윤석열 검찰총장(사진=황진환 기자/자료사진)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처분에 불복해 제기한 집행정지 사건 심문기일이 오는 22일로 결정됐다.
서울행정법원은 18일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신청한 집행정지 신청 사건과 징계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행정 12부(홍순욱 부장판사)에 배당했다. 재판부는 집행정지 사건에 대해 오는 22일 오후 2시 첫 심문기일을 지정했다.
재판부는 이날 법정에서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처분의 효력을 일시 중단할지 여부를 판단한다.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결과가 빠르면 당일이나 하루 뒤에도 나오는 만큼 윤 총장의 직무 복귀 여부도 내주 중 결정될 가능성이 높다. 다만 판단해야 할 사안이 복잡할 경우, 추가 심문기일을 지정할 가능성도 있다.
(사진=이한형 기자/자료사진)
앞서 윤 총장은 전날 밤 9시 20분쯤 두 사건을 모두 행정법원에 접수하며 징계 처분에 대한 본격적인 법적 대응에 나섰다.
윤 총장 측은 소장을 내며 정직 처분으로 인해 헌법상 법치주의 원리와 임기제로 보장하고자 하는 검찰의 정치적 독립성·중립성이 훼손되는 등 회복할 수 없는 손해가 발생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아울러 2개월의 검찰총장 부재는 월성 1호기 조기 폐쇄 의혹 등 중요사건의 수사에 차질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도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