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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성추행' 주장한 피해자 母 "잠든 딸 숨 쉬는지 확인"



사건/사고

    '박원순 성추행' 주장한 피해자 母 "잠든 딸 숨 쉬는지 확인"

    A씨 변호인단, 중앙지법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 공개
    法, A씨 성폭행 혐의 市직원에 징역형 선고·법정구속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 황진환 기자

     

    고(故) 박원순 전 서울시장으로부터 성추행을 당했다며 박 전 시장을 고소한 전직 비서 A씨의 어머니가 악성댓글 등 '2차 가해'에 시달리는 딸의 상태를 적어 법원에 제출한 탄원서 일부가 공개됐다.

    A씨를 대리하는 김재련 변호사 등 '서울시장 위력성폭력사건 피해자 변호인단'은 14일 A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서울시 비서실 직원 B씨에 대한 1심 판결 직후 입장문을 통해 탄원서 내용 일부를 공개했다.

    A씨의 어머니는 "나는 혹시라도 우리 딸이 나쁜 맘을 먹을까봐 집을 버리고 딸과 함께 살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우리 딸은 밤새도록 잠을 못 자고 불 꺼진 방에서 휴대전화를 뒤적거린다"며 "뉴스를 확인하고 악성댓글들을 보고, 어쩌다 잠이 든 딸의 숨소리가 들리지 않으면 나는 우리 딸이 정말 숨을 쉬지 않는지 확인을 하느라 잠을 잘 수가 없다"고 호소했다.

    앞서 변호인단은 이같은 내용이 담긴 탄원서를 B씨의 재판을 맡은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1부(조성필 부장판사)에 제출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합뉴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준강간치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특히 재판부는 "여러 차례의 피해자 진술에 비춰보면 피해자가 박 전 시장의 성추행으로 상당한 정신적 고통을 받은 것은 틀림없는 사실이지만, 피해자가 정신과 치료를 받게 된 근본적 원인은 이 사건 범행"이라며 박 전 시장으로 인해 A씨가 겪은 고통을 우회적으로 인정했다.

    변호인단은 "피고인에 대한 유죄판결 및 실형선고, 법정구속을 통해 사법정의를 실현시켜주신 재판부에 경의를 표한다"며 "피해자 얼굴이 담긴 동영상, 피해자 소속기관, 피해자 실명, 피해자 전신사진이 인터넷에 광범위하게 유포된 상태다. 서울시청 관계자는 이와 같은 직접적 정보, 영상물을 외부에 제공한 자가 누구인지 확인해 징계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해 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피해자 측이 수사를 끝낸 경찰의 송치 의견서를 공개해 달라고 검찰에 청구했지만 기각된 것으로 확인됐다.

    김 변호사는 "송치 의견서에 수사로 인정된 사실들이 상당히 담긴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 내용을 파악할 필요가 있어 정보공개를 청구했지만 기각됐다"고 유감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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