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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미애 "'김학의 감싸기'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 폄훼"



법조

    추미애 "'김학의 감싸기' 사과는커녕 정당한 재수사 폄훼"

    '김학의 출국금지 논란' 수사 착수한 검찰 비판
    "여론몰이 후 수사 불가피 주장…'극장형 수사'"
    2013년 황교안 장관도 직권으로 참고인 출국금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윤창원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출국금지 조치가 위법하게 이뤄졌다는 논란과 관련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검찰의 전형적인 '극장형 수사'"라고 비판했다.

    추 장관은 16일 자신의 SNS에 올린 글에서 "지푸라기라도 잡아내 언론을 통해 여론몰이를 먼저 한 다음 마치 커다란 불법과 조직적 비위가 있는 사건인 양 사회적 관심과 주목을 형성하고 수사의 불가피성을 내세우는 수사수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검찰이 수사권을 스스로 자제하지 못하고 또 검찰개혁에 반하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는 것이다.

    이어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한 '제식구 감싸기' 수사에 대한 진정한 사과는커녕 검찰과거사위원회의 활동과 그에 따른 정당한 재수사까지 폄훼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검사의 출국금지 요청에 검사장 관인이 생략되는 등의 서류상 흠결이 있었더라도 법무부 장관이 직권으로 출국금지 조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주장했다. 2013년 황교한 법무부 장관도 사건번호가 부여되지 않는 단순 참고인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한 적이 있다는 사례도 제시했다.

    추 장관은 "당시 그러한 문제가 제기됐다면, 검찰 수뇌부가 문제를 삼아야 했음에도 출국금지 요청을 취소하지 않고 오히려 출국금지 연장 요청을 하면서 관련 수사를 진행했다"고 지적했다. 당시 해당 문제가 있었더라도 대검과 수뇌부가 책임져야 할 문제를 일개 검사에게 미루고 있다는 것이다.

    또 이 사건에 관여한 법무부 간부들이 '추라인'이라고 짜깁기 되고 있다고 언급하며 불쾌함을 드러내기도 했다. 추 장관은 "2019년 3월 김 전 차관 출국 소동 당시 법무부 간부들이 어떻게 일면식도 없는 저의 사람일 수가 있나"라면서 "누구를 표적으로 삼는 것인지 그 저의가 짐작된다"고 말했다.

    이어 "국민의힘이 고발해 관할 검찰청인 수원지검 안양지청에서 수사 중임에도 수원지검 본청으로 이송해 대규모 수사단을 구성한 것은 검찰의 과거사위 활동과 그에 따른 재수사를 스스로 부정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 페이스북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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