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왼쪽)과 지만원 씨. 연합뉴스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을 '주사파'와 '빨갱이' 등으로 지칭한 극우인사 지만원씨에게 법원이 손해배상하라고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김병철 부장판사)는 17일 임 전 실장이 지씨와 인터넷 매체 뉴스타운 대표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공동으로 원고에게 200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정치적 이념을 놓고 논쟁하는 과정에서 수사나 비유적인 표현까지 금기시하고 법적인 책임을 지우는 것은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제한할 수 있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을 근간으로 해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지씨는 2017년 7~9월 뉴스타운 홈페이지에 '8월의 시국' '주사파로 꾸린 정부, 적화통일 꿈 깨라'고 적으며 임 전 실장을 '주사파의 대부' '지독한 빨갱이'라고 표현했다. 이에 임 전 실장은 지난 2019년 지씨가 자신을 '주사파'로 표현해 명예를 훼손했다며 총 1억원을 배상하라는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