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윤창원 기자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은 17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 논란과 관련해 여야가 특검 도입에 합의한 데 대해 "어떤 결과든 간에 현재 합동특별수사본부(특수본)의 수사가 지장을 받아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전 장관은 이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 회의에 출석, '특검 출범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국민의힘 김형동 의원의 질의에 "국회에서 여야가 합의한 부분에 대해서 제가 어떤 의견을 내는 건 적절하지 않다고 생각한다"면서도 이같이 답했다.
전 장관은 이어 '특수본의 실력이나 능력을 신뢰하느냐'는 물음에 "열심{IMG:2}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수본부장이 중립성을 지니고 있어서 독립적으로 수사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특검 대신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면 되지 않느냐는 여론도 있다는 김 의원의 지적에 "검사가 수사하는 것은 6대 범죄를 제외하고는 직접 수사를 할 수 없도록 돼 있어서 그 원칙에 맞춰야 한다"고 답했다.
다만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 의혹과 관련 공무원이 관여한 사실이 밝혀지면 검찰이 수사에 나설 수 있다고 언급했다.
전 장관은 'LH 부동산 투기를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중대 사건으로 보느냐'는 국민의힘 서범수 의원의 질의에 "이번 LH 관련 사건이 중대범죄가 아니라고 생각하지는 않는다"며 "공무원 관여나 혐의가 밝혀지면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해야 하고, 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설명했다.
앞서 전 장관은 지난 9일 행안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도 "검찰은 검경 수사권 조정에 따라 6대 범죄에 대해서만 직접 수사가 가능하다. 현재까지는 검찰이 직접 수사 하기가 쉽지 않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