던킨도너츠에 앉아있는 손님들. 연합뉴스
던킨도너츠에서 직원의 화장을 근무지침으로 강요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지면서 성차별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8일 던킨도너츠는 온라인을 통해 직원들에게 '봄맞이 환경 대청소'라는 제목의 지침을 전달했다. 해당 지침은 본사 관리자가 각 지점장들에게 보낸 것으로 이후 매장 직원들에게 공지됐다.
지침에 따르면 대청소는 1, 2차로 나눠 각각 10일과 24일에 진행하고 이후 네이버 밴드를 통해 보고하는 절차로 이뤄진다.
문제는 지침의 개인위생관리 항목에서 '화장 필수'라고 빨간 글씨로 강조를 해놓은 대목이다.
해당 지침에 따라 직원들은 화장을 했는지 여부를 보고해야 하며, 이 과정에서 일부 직원들은 사진까지 찍어 인증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기한내 보고하지 않을 경우 경위서를 요구받았다고도 한다.
해당 사실을 한 방송사에 제보한 던킨도너츠 직원은 "화장한 얼굴을 개선된 사항이라며 올리는 것 자체가 굉장한 수치심"이라고 토로했다.
이를 접한 한 누리꾼은 "위생과 화장은 전혀 관련이 없고, 화장이 필수라면 이는 성차별로 느껴진다"고 썼다. 또 다른 누리꾼은 "서비스업이라고 해서 꼭 화장을 해야 하나. 화장을 하는 것은 본인의 선택인데 이를 강요하니 문제란 것"이라고 비판했다.
트위터 등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엔 던킨도너츠 불매 관련 글도 심심찮게 올라왔다. 누리꾼들은 "화장이 필수라니 오늘부터 던킨도너츠 불매", "던킨도너츠 왜 이러나. 왜 화장을 하라마라 하나". "불매제품 하나 더 늘었다" 등의 반응을 내놨다.
본사인 SPC 측에 따르면 해당 지침은 실제 비공식 온라인 채널을 통해 일부 직원에게 전달된 것은 맞지만, 본사 차원의 공지는 아니다. '화장 필수' 지침도 철회된 것으로 알려진다.
이와 관련해 SPC 계열사이자 던킨도너츠 운영사인 비알코리아는 수차례 전화 통화에도 연결이 되지 않았다. 앞서 지난 2019년 던킨도너츠 한 직영점에서도 "기본적인 화장은 필수"라는 공지를 내려 논란을 빚은 바 있다.{RELNEWS:righ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