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양천경찰서. 연합뉴스
'정인이'가 양부모에게 학대를 받고 있다는 의심 신고를 3차례나 받고도 사건을 부실 처리해 징계를 받은 경찰관들이 처분에 불복했다.
19일 국민의힘 권영세 의원실이 서울경찰청과 인사혁신처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정인이 사건' 관련 징계자 9명 전원은 정직 3개월, 견책 처분 등에 불복해 인사혁신처 소청심사위에 심사를 청구했다.
소청심사 제도는 공무원이 징계처분 등에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이를 심사하고 결정하는 행정심판 제도다. 소청심사위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상임위원 5명과 비상임위원 7명으로 구성된다.
양천경찰서는 지난해 5월, 6월, 9월 등 총 3차례 정인이 관련 학대 의심 신고를 접수했지만, 사건을 내사 종결하거나 불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학대 부모와 정인이를 분리조치하지도 않았다.
지난해 10월 13일 정인이가 양부모의 지속적인 학대로 끝내 숨지자, 경찰이 정인이를 살릴 수 있었던 3차례의 학대 신호에 부실하게 대응했다는 비판이 확산했다.
이에 서울경찰청은 지난달 징계위원회를 열고 3차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관 5명(수사팀 3명, 학대예방경찰관 APO 2명)에게 모두 '정직 3개월' 처분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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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천경찰서 여성·청소년계장, 1·2차 신고를 담당한 전직 여성·청소년 과장과 3차 신고를 담당한 후임 여성·청소년과장 등 4명은 '정직 3개월' 처분을, 양천경찰서장은 '견책'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정직 3개월' 처분을 받은 8명과 '견책' 처분을 받은 1명 등 9명은 모두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며 소청 심사를 청구했다. 심사 결과는 접수일로부터 60일 내에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인사처는 "소청심사는 5월 이후에 심사할 예정이며, 일정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소청심사 접수 상황에 따라 유동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앞선 서울경찰청의 1차 조사 결과, 여성·청소년 과장 2명은 '주의' 처분, 계장은 '경고' 처분을 받았으며, 양천서장은 징계를 피했다. 비판 여론이 확산하자 경찰청이 지휘 라인에 대한 재확인 조사를 하면서 이들의 징계 처분이 달라졌다. 이에 대해 장하연 서울경찰청장은 "지휘책임을 묻는 강도에 대한 판단의 차이가 있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