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심 동양대 교수. 박종민 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의 항소심 재판부가 수십 명이 증인으로 섰던 1심과 달리 코링크 PE의 전직 대표만 재판의 증인으로 부르기로 했다. 재판부는 증인신문 절차를 최소화하고 가급적 올해 상반기 안에는 재판 절차를 마무리할 뜻을 밝혔다.
서울고법 형사1-2부(엄상필 심담 이승련 부장판사)는 29일 사문서위조·업무방해 등 혐의로 기소된 정 교수의 항소심 두 번째 공판준비기일을 진행했다.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정 교수도 첫 준비기일 때와 마찬가지로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
재판부는 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이 낸 증인신청 계획에 대한 입장을 밝혔다. 앞서 검찰은 이상훈 전 코링크 PE 대표 등 2명을 증인으로 신청했고, 변호인 측은 마찬가지로 이 전 대표를 비롯해 최성해 전 동양대 총장 등 20여 명을 신청했다.
재판부는 이중 검찰과 변호인 모두 증인신문의 필요성을 주장한 이 전 대표만 부르기로 하고 나머지 증인들에 대한 신청은 기각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은 추가 증거 조사나 증인신문보다는 1심에서 이미 조사된 증거들을 다시 평가하는 것, 증거 가치와 신빙성을 재검토 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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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다음 달 12일 이 전 대표에 대한 증인신문과 함께 첫 정식 재판을 시작하고 5번 정도 공판을 진행한 후 오는 6월 14일에는 변론을 끝낼 계획이라고 밝혔다. 다만 심리 진행 상황에 따라 추가로 증인신문할 필요가 있다면 나중에라도 증인을 채택하겠다고 덧붙였다.
이같은 재판 계획에 대해 검찰은 "재판부 뜻에 따르겠다"고 밝힌 반면 변호인 측은 "첫 기일부터 저희가 너무 숨차다는 느낌이 든다. 여러 자료도 다시 만들어야 한다"며 계획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1심 판결 이후 오늘까지 벌써 세 달이 지났고 사실 더 빨리 (재판을) 했어야 한다"며 "1심에서 증거조사가 이미 된 내용도 많고 이상훈 전 대표도 이미 나왔던 사람이니 좀 무리가 되더라도 (신속한 검토를) 부탁드린다"며 재판이 신속하게 진행될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정 교수는 지난해 12월 1심에서 자녀 입시비리 혐의 전부와 미공개 정보 이용 등 재산 증식 관련 혐의 일부가 유죄로 인정되며 징역 4년에 벌금 5억 원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