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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포천 공무원·부인 檢 송치…'감사조작' 혐의도 포착

사건/사고

    특수본, 포천 공무원·부인 檢 송치…'감사조작' 혐의도 포착

    포천시청 A과장, 부인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 혐의로 송치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도 포착…포천시 공무원 두 명 연루
    A씨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 3건 확인…조세포탈 혐의도 수사

    지난달 29일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방법원에서 전철역 예정지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포천시청 공무원 A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를 위해 이동하고 있다. 포천=박종민 기자

     

    경찰이 수십억 원을 빌려 지하철 역사 예정지 인근의 토지와 건물을 사들인 경기도 포천시청 공무원과 부인을 검찰에 송치했다. 해당 공무원 감사 과정에서 '감사 문답서'를 허위로 작성한 혐의도 함께 포착해 공무원 두 명도 추가로 송치했다.

    7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특수본)에 따르면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이날 오전 포천시청 A 과장과 부인 B씨를 부패방지권익위법 위반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A씨는 '옥정-포천 광역철도 연결사업'을 담당했던 실무 부서의 책임자로, 신설역사(가칭 소흘역) 위치 정보를 이용해 B씨와 공동 명의로 지난해 9월 철도역사 예정지 인근 토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역시 포천시 공무원으로 재직하고 있다.

    A씨 부부는 토지 800여 평(7필지)과 건물을 약 40억 원에 사들였고, 현재 시세는 약 10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A씨에 대한 투기 의혹은 지난달 5일 CBS노컷뉴스 최초 보도([단독]철도사업 맡았던 공무원 '수십억 땅투기' 의혹) 이후 불거졌다. A씨는 당시 CBS노컷뉴스에 "지하철이 들어선다는 것은 이미 다 알려진 내용"이라며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이 아니고, 이후 다른 부서로 이동해 업무상 내용을 모르는 시점에 땅을 산 것"이라며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2019년 '도시철도 연장사업'을 실무 담당했던 포천시 공무원 박모씨가 이듬해 유력 지하철 역사 부지 인근에 수십억원대 땅을 매입해 '미공개 내부정보 이용' 혐의로 구속됐다. 사진은 해당 유력 역사 부지. 서민선 기자

     

    수사에 나선 경찰은 A씨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다고 보고 지난달 25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후 법원은 구속영장을 발부해, A씨는 특수본의 부동산 투기 수사 이후 첫 구속 대상이 됐다.

    경찰은 A씨에 대한 수사 과정 중 포천시 자체 감사에서 '허위 공문서' 작성 및 공모 혐의도 포착했다.

    경찰에 따르면 CBS노컷뉴스 보도 직후 진행된 감사에서 공무원 C씨와 D씨가 '감사 문답서' 질문 내용을 사전에 A씨와 B씨에게 전달하고 답변서를 제출받은 후 마치 대면 조사를 한 것처럼 문서를 조작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감사 담당 공무원 C씨와 D씨를 허위 공문서 작성 혐의로 송치했다.

    아울러 경찰은 A씨의 다른 부동산 거래 내역 3건을 확인하고 토지매매 과정을 분석 중이다.

    경찰 관계자는 "2015년도 2020년도 토지 거래 과정에서의 조세포탈 혐의에 대해서도 계속 수사해 그 사실관계를 명확히 밝힌 후 추가 송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달 15일 경기도 포천시청에서 경찰이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물품을 차량으로 옮기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경기북부경찰청 부동산 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수사 4건, 내사 11건 등 총 15건 24명을 수사 또는 내사 진행 중이라고 밝혔다.

    신분별로는 공무원(선출직 포함) 5명, LH 전현직 임직원 6명, 일반인 13명이며 유형별로는 공직자의 업무상 비밀 이용 부동산 취득 11건, 투기목적 농지 매입 3건, 수용지 지장물 보상 관련 불법 알선(변호사법 위반) 1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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