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찰청. 황진환 기자
대검찰청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의혹 사건의 피의사실 공표 문제와 관련해 진상확인에 나섰다.
대검은 7일 "지난달 26일 '형사사건공개금지규정 등 철저 준수 지시' 취지에 따라 최근 일련의 보도에 관해 서울중앙지검과 수원지검에 진상확인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전날(6일) 청와대 기획사정 의혹에 대한 수사 상황이 연일 언론에 보도되는 것에 유감을 표하며 후속조치를 예고했다.
이른바 '버닝썬 사건'으로 2019년 청와대에서 근무한 윤규근 총경과 가수 승리의 유착 의혹이 불거지면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이 사건을 덮으려 김 전 차관 사건과 고(故) 장자연씨 사건을 부각했다는 것이 기획사정 의혹의 골자다.
검찰이 기획사정 의혹에 대해 수사 중인 상황에서 언론이 이광철 민정비서관의 관여 정황을 보도하자 박 장관이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한 것이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
이같은 진상확인 지시가 수사외압이 될 수 있다는 비판에 대해 이날 박 장관은 "피의사실 공표까지 포함해서 떳떳하다면 (수사팀이) 외압으로 느낄 이유가 없다"며 "수사를 못하게 하는 발언을 하거나 인사를 한 적도 없다"고 반박했다.
여권이 선택적으로 피의사실 공표 문제를 지적한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야당일 때부터 이 문제를 자주 얘기했다"며 "'과거에는 왜 가만히 있었느냐'고 말하면 개혁은 영원히 없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수사 과정도 그렇지만 특히 혐의 내용이 나오는 것은 상당히 곤란하다"며 "법무부에 사실조회를 보냈다는 것 말고도 어떤 혐의를 단정하고 수사하고 있다는 게 보도됐는데 그것은 구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