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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형 확정



법조

    승무원 생리휴가 거부한 아시아나 前 대표, 벌금형 확정

    "휴가신청시 생리현상 증거 없다" 주장했지만
    재판부 "생리현상 소명요구, 인권침해"
    대법원서 벌금 200만원 확정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 이한형 기자

     

    승무원들이 신청한 생리휴가를 거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아시아나항공 전 대표에게 법원이 벌금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근로기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수천 전 아시아나항공 대표의 상고심에서 벌금 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5일 밝혔다.

    김 전 대표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15명의 승무원들이 138차례에 걸쳐 신청한 생리휴가를 받아주지 않은 혐의로 기소됐다. 근로기준법 73조는 '사용자는 여성 근로자가 청구하면 월 1일의 생리휴가를 줘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김 전 대표 측은 직원들이 생리휴가를 신청할 당시 생리 현상이 있었는지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1심은 "근로자로 하여금 생리휴가를 청구하면서 생리현상의 존재까지 소명하라고 요구하는 것은 사생활 등 인권에 대한 과도한 침해가 된다"며 "휴가 청구를 기피하게 만들거나 절차를 어렵게 해 제도 자체를 무용하게 만들 수 있다"고 해당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 전 대표 측은 승무원들에게 생리휴가를 제공할 경우 객실 승무원이 부족해져 경영상 어려움을 겪는다고도 주장했지만, 재판부는 이 역시 받아들이지 않았다. 1심은 김 전 대표가 애초 다수의 여성 승무원을 채용하는 경영상의 선택을 스스로 한 것이고 "그에 따른 비용과 법규의 준수에 관해서 대책을 세워야 함이 마땅하다"며 벌금 200만원을 선고했다.

    2심 역시 "근로기준법에서 정하고 있는 생리휴가는 근로자에게 반드시 보장해줘야 하는 권리"라며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도 "원심의 판단에 법리 오해 또는 이유 모순의 잘못이 없다"며 상고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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