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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에서 동급생을 집단 폭행한 중학생 4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폭행 혐의로 A(14)군 등 중학교 2학년생 4명을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A군 등은 지난달 인천시 미추홀구 한 건물 옥상 등지에서 동급생 B(14)군을 주먹으로 수 차례 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폭행 과정에서 계란을 던지거나 "다리를 담뱃불로 지지면 보내주겠다"며 B군을 협박하기도 한 것으로 파악됐다.
폭행을 당한 B군은 전치 3주의 상해를 입은 것으로 알려졌으며, 이를 안 B군 부모가 이달 초 학교폭력 신고센터(117센터)에 신고했다.
신고를 받고 수사에 나선 경찰은 A군 등을 상대로 구체적인 폭행 경위와 범행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
A군 등은 경찰에서 "기분이 안 좋아서 B군을 때렸다"라거나 "여자친구와 사이가 좋지 않아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 4명 중 일부는 현행법상 형사미성년자(만 14세 미만)여서 형사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소년법상 촉법소년(만 10세 이상)에 해당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소년법에 따라 촉법소년이 법원 소년부에 송치되면 감호 위탁, 사회봉사 명령, 보호관찰, 소년원 송치 등 1∼10호까지의 보호처분을 받을 수 있다.
관할 교육지원청인 인천시남부교육지원청은 조만간 학교폭력대책심의위원회를 열어 가해 학생들에 대한 처분을 결정할 방침이다.
일부 가해 학생은 교육 당국과의 상담에서도 "우리가 실제로는 한 살 형인데 (A군이) 깍듯하게 대하지 않아서 그랬다"며 반성의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청소년과 관련된 사안이고 아직 수사가 끝나지 않아 구체적인 범행 경위에 대해서는 밝히기 어렵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