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선고 직후 법정을 나오고 있는 김병욱 의원. 김대기 기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인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한 김병욱 국회의원(포항 남·울릉)에 대한 2심 고등법원 선고가 다음달 3일 열려 의원직 유지 여부에 관심이 모아진다.
하지만, 재판부가 김 의원 측이 지난달 신청한 위헌법률심판제청을 6월 3일 이전에 받아들이게 되면, 2심 선고는 헌재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일시 중단된다.
대구고법 형사 1-2부(조진구 부장판사)는 선거법위반과 정치자금법위반으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과 70만 원을 각각 선고받고 항소한 김병욱 의원의 변론공판을 지난달 29일로 종결했다.
이에 6월 3일 오전 10시 대구고법 11호 법정에서 김병욱 의원의 선고공판을 진행할 예정이다.
대구고법 관계자는 "변론이 종결된 만큼, 김 의원 측에서 변론재개 신청 등을 하지 않으면 다음달 3일 선고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하지만, 김 의원측이 신청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받아들일지에 대한 판단을 하지 않았다"면서 "재판부 판사 3명이 판단중이다"고 덧붙였다.
앞서 김 의원 측은 지난달 22일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 확성장치를 사용한 선거운동을 금지한 부분의 위헌 여부를 판단해 달라며 제청했다.
해당 재판부가 선고기일인 6월 3일 전까지 김 의원의 제청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예정대로 선고하고, 받아들이면 2심 선고는 일시 중단된다.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별개로 법조계에서 김 의원이 2심 재판과정에서의 태도가 당선무효형 여부 선고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했다.
지역 법조계 관계자는 "1심에서 김 의원은 회계책임자의 실수였고, 관련법에 위배되는지 몰랐다며 자신은 억울하다는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지 않은 점이 당선무효형 선고에 영향을 끼쳤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2심 공판태도가 선고 결과에 큰 영향을 미칠 것이며, 3심까지 있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심에서 의원직 유지 유무가 결정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김 의원은 총선을 앞둔 지난해 3월 21일 당시 미래통합당 소속 박명재 전 국회의원 사무실에서 확성기를 이용해 지지를 호소하는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선거 기간 문자메시지 발송비용을 회계처리 하지 않은 혐의로 1심에서 벌금 150만 원을 선고받고 항소했다.
이와 함께 1심에서 김 의원은 당내 경선기간 문자발송비용을 회계와 관련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에 대해서도 벌금 70만 원을 선고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