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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철 전 VIK 대표 '1억 원 횡령' 혐의 추가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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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찰, 이철 전 VIK 대표 '1억 원 횡령' 혐의 추가 기소

    이철 전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 대표. 연합뉴스

     

    미인가 투자업체 밸류인베스트코리아(VIK)를 통해 불법으로 7천억 원대 투자를 유치하는 등 각종 금융사기로 징역 14년 6개월을 선고받고 수감 중인 이철 전 VIK 대표가 횡령 혐의로도 재판을 받게 됐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지난 3일 이 전 대표를 업무상 횡령 혐의로 추가 기소했다.

    이 전 대표는 2012년부터 2014년까지 VIK 회삿돈 1억 원을 김창호 전 국정홍보처장에게 건네고, 아내를 통해 1천만 원을 횡령한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이씨가 아내를 VIK 자회사인 밸류인베스트 파트너 사내이사로 앉힌 뒤 월급 명목으로 돈을 지급해 약 6300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수사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2011년부터 4년 동안 금융당국의 인가 없이 크라우드펀딩 방식으로 약 3만명에게 7천억여 원을 끌어모은 혐의로 2019년 대법원에서 징역 12년형을 확정받았다.

    그는 재판을 받던 중 또다시 거액의 불법 투자를 유치한 혐의로 추가 기소돼 유죄 판결을 받아 형량은 모두 14년 6개월로 늘었다.

    김 전 처장은 앞서 이 전 대표에게 불법 정치자금 6억 29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고 복역하다 2017년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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