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립경기장 근처에 설치된 오륜 조형물의 그림자가 길게 드리워져 있다. 연합뉴스IOC(국제올림픽위원회)가 도쿄올림픽 기간 동안 코로나19에 걸리면 선수 본인 책임이라는 서약서를 추진하는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일고 있다.
일본은 우리 정부가 도쿄올림픽 홈페이지 지도에서 독도를 삭제하라는 요구를 거부하고 있지만, IOC가 이를 침묵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31일 일본 언론을 종합하면, 라나 하다드 IOC 최고운영책임자(COO)는 27일(현지시간) 온라인 포럼에서 "도쿄올림픽 참가 선수들에게 대회 기간 코로나19에 감염되는 경우에도 주최자는 면책된다는 내용의 동의서에 서명을 받겠다"는 뜻을 밝혔다.
그는 "감염되지 않는다고 보장할 수 있는 정부나 보건당국은 없다"면서 "우리 모두가 안고 있는 위험"이라고 말했다. 코로나19 감염이 선수 본인의 책임이라는 뜻이다.
IOC가 선수들에게 요구하는 동의서의 '자기책임 리스트'에는 코로나19와 폭염으로 인한 건강 피해가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RELNEWS:right}
특히 '위독한 신체적 영향'이나 '사망' 가능성이 이례적으로 포함됐다.
지카 바이러스 감염 우려가 있었던 2016년 리우데자이네루 올림픽을 포함해 최근 치러진 6차례의 하계‧동계 올림픽의 참가 동의서에는 '감염증'이나 '사망' 등에 대한 문구가 포함되지 않았다고 교도통신은 지적했다.
독도와 관련된 IOC의 태도도 문제로 지적된다.
우리 정부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 조직위원회 홈페이지의 지도에 독도가 일본 영토처럼 표시된 것을 삭제하라고 요구했지만,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가토 가쓰노부 일본 관방장관은 28일 기자회견에서 "다케시마(일본이 주장하는 독도의 이름)는 역사적 사실에 비춰보더라도 그리고 국제법상으로도 명백하게 일본 고유의 영토이며 한국 측 주장은 전혀 수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우리나라가 일본의 독도 삭제 거부로 올림픽에 불참할 가능성에 대해 "선수단 파견에 관해서는 각국 국가올림픽위원회(NOC), 국가패럴림픽위원회(NPC)에서 판단할 것으로 알고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우리나라 정치권은 IOC가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당시 한반도기에 표시된 독도를 일본의 항의에 따라 삭제하라고 권고했고, 우리가 이를 받아들였다면서 IOC의 이중적 태도를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