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주 쪽샘지구 79호분 위에 세워진 흰색 SUV차량. 독자제공
경북 경주의 대표적인 유적인 쪽샘지구 고분 위에 자신의 SUV차량을 주차했던 20대 남성이 검찰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받았다.
대구지검 경주지청은 2일 쪽샘지구 79호 고분 위에 차량을 몰고 올라갔던 A씨(26)에게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고 밝혔다.
기소유예는 혐의는 인정되지만 검찰이 여러 상황을 고려해 재판에 넘기지 않는 불기소 처분을 의미한다.
A씨는 지난해 11월 15일 경주를 관광하던 중 쪽샘지구에 있는 약 10m 높이의 신라 고분 위에 자신의 차를 몰고 올라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