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7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7일 최고위원회를 열고 남양주도시공사 채용 비리 의혹에 따른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조광한 남양주시장에 대해 당직 정지와 당 윤리심판원 회부를 의결했다.
민주당 최고위는 이날 윤관석 사무총장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대한 조사 요청 보고를 받은 후 이같이 결정했다.
민주당의 당헌 제80조는 당직자가 뇌물, 불법 정치자금 수수 등 부정부패와 관련한 법위반 혐의로 기소되면 이와 동시에 직무를 정지하고 윤리심판원 조사를 요청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조 시장은 기초단체장으로 당 전국대의원, 중앙위원, 경기도당 상무위원의 당직을 겸임하고 있다.
검찰은 지난달 7일 남양주도시공사 감사실장 채용 과정 중 특정 인사를 도왔다는 의혹과 관련, 조 시장을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민주당 관계자는 CBS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최고위의 결정은 당이 이번 사건을 부정부패로 생각해 내린 중징계"라며 "최근 당원의 각종 의혹에 대한 당의 조치 수위를 감안할 때 수사와 재판 결과가 나올 때까지 출당을 권유하는 등의 추가적인 조치가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조광한 경기도 남양주시 시장이 지난해 12월 국회에서 열린 더불어민주당 2020년 지방정부 우수정책·지방의회 우수조례 경진대회 시상식에서 1급포상을 수상 후 수상소감을 밝히고 있다. 윤창원 기자 조 시장은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시청 공무원을 동원해 민주당 경선에 출마한 특정 후보의 당원을 모집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 중이다.
한편 조 시장은 하천·계곡에 위치한 불법시설 철거를 서로 자신의 치적이라며 이재명 경기도지사와 신경전을 펼쳐왔다.
지난해 4월 경기도 코로나19 재난소득 지급 때도 경기도는 지역화폐를 활용한 반면 남양주시는 현금을 지급해 갈등을 빚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