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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피의자와 타협 없어"…尹 체포영장 집행 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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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수처 "피의자와 타협 없어"…尹 체포영장 집행 예고

    공수처 "피의자 주장 받아들일 이유 없어"
    尹측 요구한 기소·구속영장 청구 거절

    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법원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재청구한 내란수괴 혐의 체포영장을 재발부해 유효기간을 연장한 가운데 8일 오전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인근에서 윤 대통령 지지자가 태극기와 성조기를 들고 이동하고 있다. 황진환 기자
    '12∙3 내란사태'의 우두머리로 지목된 윤석열 대통령 측이 기소 또는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하면 재판에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반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피의자와 타협은 없다"며 체포영장 집행을 강행하겠다는 의지를 재확인했다.

    8일 공수처 관계자는 CBS 노컷뉴스와의 통화에서 "공수처의 수사가 정당하다는 사실은 이미 법원의 판단을 받았다"며 "피의자 측의 주장을 받아들일 이유가 없다"며 이같이 밝혔다.


    윤 대통령 법률 대리를 맡은 윤갑근·배보윤·송진호 변호사는 이날 오후 서울 서초구 한국컨퍼런스센터에서 기자들과 만나 "불법·무효인 공수처의 체포영장에 의한 수사에는 응할 수 없다"며 "헌법을 수호할 책무를 진 대통령이 불법 수사를 용인하면 굉장히 나쁜 선례, 나쁜 역사가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강추위에 고생하는 국민들과 경찰, 경호처 직원 등 수많은 이들이 고생하고 있고 너무 많은 갈등과 혼란, 분열이 생기고 있다"며 "체포영장에 응할 수는 없지만, 사전구속영장 청구나 공소제기에 따른 법원 재판 절차에는 응하겠다"고 덧붙였다.

    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박종민 기자경기도 정부과천청사 공수처. 박종민 기자
    윤 변호사 등은 오전 10시쯤 공수처 청사가 있는 정부과천종합청사 안내센터에서 방문증을 발급받으려고 했지만, 사유도 듣지 못한 채 거절당했다고 주장했다. 공수처 측에 연락을 시도했지만 연결되지 않았고, 선임계는 직접 전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30분 정도 있다가 돌아왔다고 설명했다.

    이에 공수처 관계자는 "변호사들은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에 수사팀과의 면담을 요청했다"며 "선임계를 제출하기 전까지는 피의자 측 법률대리인이 아니기 때문에 면담은 불가능하다고 설명하자 그대로 돌아갔다"고 말했다.

    한편 공수처는 지난 7일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아 경찰 국가수사본부와 함께 영장 집행에 필요한 인력 규모 등을 논의하고 있다.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공조수사본부는 영장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집행에 나설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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