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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판]'최종단계' 눈앞에 둔 내년 최저임금, 핵심변수는?

경제 일반

    [노동:판]'최종단계' 눈앞에 둔 내년 최저임금, 핵심변수는?

    편집자 주

    우리는 일합니다. 공장에서, 사무실에서, 거리에서, 가정에서 오늘도 일합니다. 지금 이 순간도 쉼없이 조금씩 세상을 바꾸는 모든 노동자에게, 일터를 찾은 나와 당신에게 필요한 이야기를 판깔아봅니다.

    文정부 마지막 최저임금 심의, 勞使 양측 수정안 제출
    '최종단계' 진입…다음주초 결정돼
    勞 "최저임금으론 혼자 사는 노동자 생계비도 못 대"
    使 "진짜 최저임금 받는 노동자 생계비만 비교하자"
    지난 대선, 진보-보수 모두 '2022년 최저시급 1만원 공약' 동의
    文정부 연평균 최저임금 인상률, 朴정부 넘어서려면 적어도 시급 9260원 넘어야
    코로나 경제위기가 변수…내년 경제 회복 예상된다지만 저임금 사업장 상황은 장담 못해

    지난달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지난달 23일 오전 청와대 앞에서 '2022년 적용 최저임금 인상! 불평등 구조 타파' 도보행진 선포 기자회견이 열리고 있다. 황진환 기자

    문재인 정부 임기 중 마지막으로 결정되는 최저임금인 2022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최종 단계'에 진입해 이르면 오는 13일 새벽에 결정될 것으로 관측된다.

    이런 가운데 내년에는 여야 정치권이 함께 약속했던 시급 1만원의 벽을 돌파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최저임금, '진짜 협상'은 지금부터…다음주초 결판

    노동계와 경영계는 지난 8일 열린 최저임금위원회(이하 최임위) 전원회의에서 수정 요구안을 각각 제출했다.

    근로자위원들은 최초요구안의 시급 1만 800원에서 360원 낮춘 1만 440원을, 사용자위원들은 현행과 같은 8720원 동결안에서 20원 오른 8740원을 각각 수정안으로 제출했다.

    통상 최저임금 심의는 노사 양측이 요구안을 제출한 뒤 점차 간극을 좁히는 방식으로 진행하는데, 최초요구안은 선언적 의미가 큰 편이어서 심의의 출발점으로 삼기에는 차이가 지나치게 크다.

    실제로 경영계는 최초요구안으로 2007년부터 15년 동안 2017년 한 차례를 제외하면 삭감·동결안만을 제시했고, 같은 기간 노동계는 2019년을 제외하면 언제나 20% 이상 대폭 인상할 것을 요구해왔다.

    이 때문에 실질적인 노사 양측의 힘겨루기는 2차 요구안부터 시작한다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가 이제야 본격적으로 시작한 셈이다.

    한편 노동부 장관이 최저임금을 고시하는 다음 달 5일로부터 20일 전까지인 오는 16일까지 최임위가 합의안을 제출해야만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따라서 남아있는 다음 주 초의 사나흘 남짓한 기간 동안 내년 최저임금 수위가 결정될 예정이어서, 이르면 오는 13일 새벽에 정해질 수 있다.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살아도 생계 못 잇는 최저임금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공식 심의 기준은 근로자의 생계비 유사 근로자의 임금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4가지다.

    다만 실제 최저임금 심의과정에서 위 항목을 놓고 일정한 산식에 따라 결과를 산출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양측의 간극을 좁힌 가운데 최저임금을 결정할 때 일종의 참고사항으로만 활용된다.

    올해 최저임금을 정할 때도 공익위원들은 최종안의 근거로 지난해 경제성장률 및 소비자물가상승률 전망치에 근로자생계비의 개선분 1.0%를 합산하는 방식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실제 정해지는 최저임금이 법으로 정한 기준과 괴리됐다는 지적은 오래 전부터 제기돼온 문제다.

    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소임금 동결 입장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중소기업중앙회를 비롯한 중소기업단체협의회가 5일 오전 서울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2022년 최저임금에 대한 중소기업계 입장 발표' 기자회견을 갖고 내년 최소임금 동결 입장 밝히고 있다. 황진환 기자

    올해 최임위가 작성한 '비혼 단신근로자 실태생계비 분석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최소 생계비는 208만 4332원, 1인 가구 기준으로는 211만 2978원에 달했다.

    그런데 지난해 최저시급 8590원을 월급으로 환산하면 주40시간 기준 유급 주휴를 포함해 179만 5307원에 불과해 비혼 단신 노동자의 생계비에도 28만 9025원 부족했고, 올해 최저시급을 기준으로 비교해도 여전히 26만 1852원 적다.

    비혼 단신 노동자 생계비를 최저임금만으로 충당하려면 적어도 시급 9973원을 넘어야 하는데, 문제는 이 생계비가 지난해 기준이라는 것이다. 올해 심의하는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되기 때문에 2년 간의 물가상승률까지 고려하면 격차가 더 커질 수밖에 없다.

    더 나아가 노동계는 "임금노동자 중 1인 가구가 차지하는 비중은 16%에 불과하므로 최저임금 결정기준인 '근로자 생계비'로서 대표성이 떨어진다"며 2, 3인 가구를 기준으로 삼아 최저임금을 대폭 인상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경영계는 "고소득층 생계비까지 포함된 전체 평균 생계비가 아닌 최저임금의 정책 대상이 되는 중위수 대비 60% 수준의 생계비를 고려하는 것이 적절하다"며 실제 최저임금을 받는 저소득층의 생계비만을 기준으로 삼아야 한다고 반박하고 있다.

    文정부 최저임금 인상률은 朴정부 넘어설까

    이런 가운데 최저임금이 과연 내년에는 '시급 1만원'을 넘어설 수 있느냐도 주목된다.

    비록 소득주도성장을 역설했던 문재인 대통령의 대선 공약으로 최저임금 1만원이 널리 알려졌지만, 지난 대선 당시 5명의 주요 후보 모두 달성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모두 최저시급 1만원을 약속했다.

    문 대통령과 정의당 심상정 후보, 바른정당 유승민 후보는 2020년을 달성 시점으로 정했고, 이보다 목표를 낮춰잡았던 자유한국당 홍준표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도 2022년에는 최저시급 1만원을 약속했다.

    즉 현 대통령의 임기를 마치기 전에 시급 1만원에 도달해야 한다는 주장은 보수와 진보를 막론하고 이미 사회 전반적인 공감대를 형성한 사회적 과제라고 볼 수 있다.

    물론 이미 문 대통령이 2020년 최저임금이 2.9% 인상에 그치자 관련 공약을 폐기하겠다고 밝혔지만, 보수정당도 동의했던 시점이자 문 대통령의 재임 중 마지막으로 결정하는 2022년의 최저임금이 시급 1만원을 달성해야 한다는 것이 노동계의 주장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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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하나의 변수는 문재인 정부의 정치적 입장이다. 현 정부의 4년간 평균 최저임금 인상률은 7.7%로, 박근혜 정부의 평균 인상률 7.4%보다 조금 높은 수준이다.

    소득주도성장을 강조했던 문 대통령의 정책 방향을 고려할 때, 5년 평균치가 적어도 약 6.2%(9260원)를 넘어야 적어도 이전 보수 정권보다 나은 성적표를 받을 수 있다는 압박을 받을 수밖에 없다.

    코로나 경제위기, 勞使 입장 대립 더욱 첨예해질 듯

    물론 코로나19 변수를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코로나19로 인한 전반적인 경제 위축과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대면서비스 업종의 불황이 저임금 노동자들이 주로 일하는 사업장에 집중됐기 때문에 최저임금의 급격한 인상이 고용 충격으로 이어질 수 있다.

    실제로 전체 임금노동자 가운데 최저임금 마만의 소득을 받은 노동자 비율을 알려주는 최저임금 미만율을 보면 최저임금 인상 추이와 비례하는 모습을 보인다.

    경제활동인구부가조사에 따르면 최저임금이 급격하게 올랐던 2018년과 2019년 최저임금 미만율은 각각 15.5%와 16.5%로 2017년의 13.3%에서 크게 올랐는데, 인상 폭이 크게 줄어든 지난해에는 15.6%로 다소 진정된 것이다.

    또 경영계는 "지난 정부의 연평균 경제성장률 3%와 현 정부의 2% 성장률은 엄연히 다르다"며 경제 상황이 다른 마당에 두 정권의 인상률을 단순 비교할 수 없다고 반박한다.

    하지만 코로나19 변수는 이미 올해 최저임금 인상률이 1.5%에 그쳐 역대 최저 인상 기록까지 세운 데 이미 반영됐다고 볼 수 있다.

    반면 이번에 결정하는 최저임금은 내년부터 적용되는데, 정부는 지난달 발표한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에서 올해 경제가 4.2%, 내년에는 3.0%의 강한 회복세를 보일 것으로 자신하고 있다.

    다만 경제 회복세가 업종, 사업장 규모 등에 따라 서로 달라 코로나19 경제위기의 후폭풍이 얼마나 이어질지 장담하기 어려운 만큼 최임위 위원들의 고심과 갈등이 그 어느 때보다도 더욱 깊어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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