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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상매출액 부풀려 제공한 요거프레소…과징금 1억3천



경제 일반

    예상매출액 부풀려 제공한 요거프레소…과징금 1억3천

    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공정거래위원회. 연합뉴스

    가맹희망자에 예상매출 정보를 부풀려 제공한 요거프레소가 공정위의 제재를 받았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가맹사업 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객관적 근거없이 예상매출액에 관한 정보를 과장해 제공한 요거프레소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1억 3천 100만 원의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고 18일 밝혔다.
     
    요거프레소는 카페 및 요거트 가맹점 '요거프레소'의 가맹본부이다. 2019년 말 기준 총 가맹점 수는 656개이고, 연간 매출액은 20,158백만 원이다.
     
    공정위의 조사결과 요거프레소는 2017년 1월부터 2020년 1월까지 205명의 가맹희망자들과 가맹계약을 체결하면서 점포예정지와 점포 및 상권형태가 유사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한다고 고지했다.
     
    하지만 실제로는 전국 단위에서 각 상권별로 직전 연도 연간 매출액 상위권에 속하는 4개 가맹점을 기준으로 예상매출액을 산정해 제공했는데, 이는 해당 상권별 평균 예상매출액보다 30%~90%가 높은 수치이다.
     
    또 142명의 가맹희망자들에게는 이렇게 부풀려서 제공한 예상매출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음에도 부가가치세 별도라고 사실과 다르게 기재해 10%씩 더 부풀려진 예상매출액을 제공한 것으로 파악됐다.
     
    공정위는 이같은 결과 "요거프레소"가맹희망자들은 과장되거나 사실과 다르게 제공된 예상매출액 정보를 토대로 가맹점 창업 여부를 판단할 수밖에 없게 됨에 따라 합리적 판단을 방해받았다고 보았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가맹본부의 허위·과장된 정보 제공 행위를 면밀히 조사하고, 위반행위 적발시 법과 원칙에 따라 제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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