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노컷뉴스

주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제안할 수 있다

경제 일반

    주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제안할 수 있다

    핵심요약

    국토교통부, 7월 23일~8월 31일 2·4대책 관련 4개 사업에 주민, 민간기업 등 제안 접수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52곳 중 8곳이 주민 동의 2/3 이상 확보
    공공재개발·재건축, 후보지 32곳 중 일부 사업 시행자 확정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서울을 제외한 수도권과 지방 광역시에서 지자체가 아닌 주민도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재개발' 등 2·4대책(3080+ 대도시권 주택 공급 방안) 관련 사업 후보지를 당국에 제안할 수 있게 된다.

    국토교통부는 22일 주택 공급 브리핑을 통해 2·4대책에 따라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해 민간 제안 통합 공모를 오는 23일부터 다음달 31일까지 40일간 접수한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서울 외 수도권, 5개 지방 광역시서 민간 제안 후보지 접수

    그간 2·4대책 사업 후보지(111곳, 약 12만 6천 호 규모)는 지자체가 제안한 부지(428곳)를 중심으로 사업 타당성 등 검토를 거쳐 선정됐다.

    하지만 지자체 제안 상당수가 서울에 집중(317곳)돼 후보지 역시 서울이 대다수(전체 72% 수준)인 상황이다.

    이에 서울 외 지역에서 민간 제안 등으로 후보지 발굴 방식을 다각화하고자 민간 제안 통합공모(1차)를 실시하기로 한 것이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이번 공모 대상 지역은 그간 지자체 제안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경기·인천과 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다. 서울은 지자체의 적극적인 참여(317곳 제안)로 후보지가 다수 발굴·선정된 점(80곳)을 고려해 이번 공모에서는 제외하지만, 하반기 사업 추진 상황에 따라 필요시 공모를 추진할 수도 있다.

    대상 사업은 2·4대책 사업 중 공공이 참여하는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공공 정비사업(재개발·재건축·직접시행) △주거재생혁신지구 △소규모 재개발·재건축(공공참여형으로 한정) 등 4개 사업이다.

    토지를 소유한 지역 주민이나 기업 등 민간은 자체적으로 사업 구역을 설정한 뒤 해당 구역 내 10% 이상 동의(소유자 수 또는 면적)를 확보하면 사업을 제안할 수 있다. 3080+ 통합지원센터는 지정 요건 적합 여부, 사업 경계 설정 등 컨설팅을 지원한다.

    후보지는 오는 9월 말부터 순차적으로 선정·발표된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지방공사는 민간이 제안한 사업 구역에 대해 입지 적합성, 개략 사업성 등을 검토하고, 국토부는 지자체와 함께 구성한 평가위원회를 통해 사업의 시급성·기대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후보지를 선정할 계획이다.

    후보지로 선정된 구역에 대해서는 LH·지방공사가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세부 사업계획(안)을 마련한 후, 지구지정 제안 등 법정 절차에 착수한다.

       국토교통부 제공 국토교통부 제공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 후보지 8곳은 주민 동의 2/3 넘기기도


    한편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과 공공재개발·재건축 등 2·4대책 관련 사업 후보지들도 주민 호응을 바탕으로 일부 속도를 높여가고 있다.

    국토부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경우 현재까지 후보지 52곳 중 8곳이 주민 동의 2/3 이상(서울 증산4, 수색14, 불광1 근린공원, 쌍문역 동측, 방학역, 쌍문역 서측, 쌍문1동 덕성여대, 연신내역), 30곳이 10% 이상 동의를 확보한 상황이다.

    국토부는 "기존 재개발 사업에서 주민 동의가 필요한 조합 설립까지 평균 2~5년이 소요되는 점에 비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은 지난 3월 31일 최초 후보지 발표 이후 40여 일 만에 본 지구지정 요건인 2/3 주민 동의율을 확보하는 구역이 나타나는 등 빠르고 큰 호응을 받고 있다"며 "최근 법 개정 등에 힘입어 제도의 불확실성도 해소됐다"고 설명했다.

    본 지구지정 요건을 충족하는 동의율을 확보한 8곳(약 1만 호)은 관련 법이 시행되는 오는 9월 21일 즉시 예정지구로 지정하고, 지자체 협의 등을 거쳐 이르면 11월부터 순차적으로 본 지구지정을 할 계획이다.

    아울러 공공재개발(28곳)과 공공재건축(4곳)은 현재까지 3만 4천 호 규모의 후보지 32곳이 선정된 가운데 일부는 사업 시행자를 확정했다.

    공공재개발의 경우 서울시 1차 후보지 8곳(정비구역) 중 용두1-6(SH), 신설1(LH), 신문로(SH), 흑석2(SH) 등 4곳이 시행자 지정을 신청해 이 중 용두1-6과 신설1이 각각 지난 15일과 22일 시행자 지정을 완료했다.

    또, 서울시 2차 후보지 16곳(신규구역) 모두 주민설명회를 거쳐 주민 중심의 '사업준비위원회'를 구성하고 공공-주민 간 업무협약을 체결하기 위한 협의를 진행 중이다.

    국토교통부 제공국토교통부 제공
    공공재건축의 경우 선도사업지 4곳 중 망우1(LH, 75% 동의)이 시행자 지정 동의 요건(50% 이상)을 충족했으며, 다른 구역에서도 심층컨설팅 설명, 시행자 지정을 위한 동의 절차가 진행되고 있다.

    국토부는 "주민 사업주체 구성을 지원하고, 연내 정비계획을 수립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공공 직접시행 정비사업 후보지도 발굴하기 위해 현재까지 지자체·주민·협회로부터 6곳을 추천받았으며, 주민의 추진 의지가 강하고 노후도 기준을 만족하는 등 정비 여건이 성숙한 곳은 주민설명회를 통해 사업 참여를 독려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소규모 주택정비 관리지역, 주거재생혁신지구 선도사업 후보지 27곳 역시 주민설명회를 거쳐 계획(안)을 마련 중이며 연내 관리지역, 혁신지구를 지정하는 후보지가 나올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해당 사업은 9월 중 지자체를 대상으로 추가 후보지를 접수할 예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