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정보산업진흥원 제공부산시 산하기관에서 직장 내 성희롱 피해 여성에 대한 2차 가해와 보복성 감사까지 한 정황이 드러났다.
7일 부산성폭력상담소 등에 따르면 부산시는 부산정보산업진흥원 간부 A씨 등 2명에 대한 징계 의결 권고를 내렸다.
상담소 등에 따르면 A씨는 조직 내 성희롱 관련 조사 과정에서 피해 여성에게 잘못이 있다는 내용의 발언을 했다.
피해 여성이 우연히 다른 직원의 온라인 메신저에서 자신에 대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사실을 확인한 뒤 문제를 제기하자, A씨는 "다른 사람의 PC를 본 게 잘못이다"라는 취지로 말했다는 게 상담소 설명이다.
상담소는 피해 여성이 A씨에 대해서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진흥원 측이 가장 낮은 수준의 징계를 내렸고, 이에 대한 재심과 부서 이동을 요청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2차 가해가 발생했다고 전했다.
상담소에 따르면 피해 여성은 간부 B씨가 면담 과정에서 "남자들 단체 대화방에는 더 심한 말이 많고, 유부녀들은 더 심한 이야기를 한다"라며 "피해자가 예민한 것 같다"는 등의 말을 했다고 주장했다.
결국 피해 여성은 부산시에 이를 신고했고, 시는 8개월 동안 조사한 끝에 올해 초 징계 의결을 권고했다.
또 부산시 조사 과정에서 진흥원 측이 피해 여성의 휴직 연장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는가 하면, 이후 여성이 무단 결근했다며 감사를 벌이는 등 보복성 특별 감사까지 진행한 사실도 확인됐다.
진흥원은 부산시 권고에 따라 A씨에게는 견책, B씨에게는 감봉 1개월 징계를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