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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인해놓고 감방 동료 고소···이번엔 '무고죄' 또 처벌

광주

    살인해놓고 감방 동료 고소···이번엔 '무고죄' 또 처벌

    핵심요약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으로 무기수로 수감 중인 김 모씨가 이번엔 동료 재소자 A씨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징역 10개월 선고를 받았다. 그는 앞서 A씨가 '허위 정보'로 검찰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기는 했으나, 김씨의 피해가 중대하지 않고, 실제로 그가 진범임을 고려해 김씨의 고소를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광주지방법원 전경. 조시영 기자
    고등학생을 성폭행하고 살해해 무기수로 수감 중인 '나주 드들강 살인사건'의 진범이 자신에게 불리한 진술을 한 동료 재소자를 고소했다가 무고죄로 또 처벌을 받게 됐다.

    광주지방법원 형사 2부(재판장 김진만 부장판사)는 무고죄로 기소된 김 모(44)씨의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동료 재소자가 수사기관에 낸 탄원서에 일부 허위 사실이 포함되긴 했지만 대체로 진범인 김 씨에게서 들은 정보를 제보했고 실제로 김씨가 진범으로 밝혀졌다며 김씨의 고소가 부당하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강간살인 범행으로 무기징역을 선고받고 수형 중임에도 반성하지 않고 재차 범행을 저질렀다"면서 "다만 무고를 당한 피해자가 중대한 피해를 보지 않았고 그런 결과가 발생할 위험도 크지 않았던 점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김 씨는 지난 2018년 4월 동료 수감자인 A씨를 수사기관에 무고한 혐의로 기소됐다.

    김씨는 A씨가 "억울함을 당하지 않게 도와주겠다"며 접근한 뒤 억울한 점은 빼버리고 사건과 관련해 언급한 내용만 추린 허위 문건을 검찰에 제보했다고 주장했다.

    제보 내용 역시 신문 기사를 각색한 허위 내용에 불과하다며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죄, 사문서위조죄로 A씨를 고소했다.

    김씨는 앞서 2017년 11월에도 A씨에게 협박 편지를 보냈다가 기소돼 벌금 100만원을 선고받았다.

    한편 '드들강 살인 사건'은 지난 2001년 2월 전남 나주 드들강에서 여고생이 성폭행 당한 뒤 싸늘한 주검으로 발견된 사건이다.

    피해자의 체내에서 발견된 DNA와 일치하는 용의자를 찾지 못해 오랜기간 미제 사건으로 남았다.

    하지만 지난 2012년 대검찰청 데이터베이스를 통해 이 DNA가 김씨의 것과 일치한다는 사실이 드러났다.

    김 씨는 당시 피해 고등학생과 만났으나 살해하지는 않았다고 주장했고 증거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이후 수사기관이 2015년 이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벌였고, A씨의 제보 등으로 사건의 실타래가 풀리게 됐다.

    김 씨는 결국 강간 살인 혐의로 기소돼 2017년 무기징역형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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