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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생 인턴 없었다" 조국 아들 모른다는 인권법센터 직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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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교생 인턴 없었다" 조국 아들 모른다는 인권법센터 직원

    '조국 아들 인턴' 시기 인권법센터 직원 증인신문
    조국 "아들이 카포에라(증인 취미) 알더라" 반박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13일 서초동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리는 '자녀 입시비리' 관련 재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아들의 인턴십증명서를 허위로 만들어 낸 혐의를 받는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재판에 당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일한 직원이 증인으로 나와 "고등학생 인턴을 본 적이 없다"고 증언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1-1부(마성영 부장판사)는 조 전 장관과 정경심 동양대 교수에 대한 공판을 열고 2011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사무국장을 맡았던 노모씨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했다. 노씨는 현재 다른 대학의 교수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조 전 장관과 정 교수가 2013년과 2017년에 각각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에서 아들 조모씨의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와 '인턴십 활동 증명서'를 허위로 발급받거나 직접 작성한 것으로 보고 기소했다.
       
    노씨는 당시 인권법센터장이었던 한인섭 교수가 조씨의 이름과 소속, 활동 예정 내용 등이 기재된 메모지를 주며 '인턴십 활동 예정 증명서'를 만들라고 요청하자 이를 만들어 직접 발급한 인물이다.
       
    이날 검찰이 노씨에게 "센터에서 4년간 일하며 예정 증명서 발급은 조씨 말고는 없었냐"고 묻자 "그렇다"고 답했다. 한 번도 발급한 적 없는 형태의 서류였기 때문에 기존에 쓰던 인턴 활동 증명서와 다른 양식의 경력증명서 양식을 사용해 발급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한 교수에게 '전에 없는 예정증명서를 발급하는 이유를 묻지 않았냐'고 검찰이 질문하자 노씨는 "학교폭력 피해자의 인권 관련 조사·방문 등으로 적혀 있어서 고등학생이 한 교수님을 도와주는 것으로 생각하고 별다른 의심은 안 했다"고 말했다.
       
    조씨가 당시 서울대 교수였던 조 전 장관의 아들인 것을 알았냐는 질문에도 "전혀 몰랐다"고 강조했다.
       
    특히 노씨는 사무국장으로서 당시 인권법센터의 일에 관여하는 학생들을 관리하기도 했는데 "(제가) 인권법센터에 근무하는 동안 고등학생 인턴은 없었다"며 "고등학생 면접을 보거나 에세이를 봐주는 등의 일도 전혀 한 적이 없다"고 말했다.
       
    검찰 신문 이후 반대신문은 조 전 장관이 직접 나서서 진행했다. 조 전 장관은 아들이 노씨의 특이한 취미를 알고 있다는 점을 근거로 두 사람이 당시 인턴십 관련 대화를 나눴을 가능성에 대해 물었다.
       
    조 전 장관은 "저는 브라질에 가본 적도 없고 카포에라(전통무술)도 몰랐는데 제 아들이 저에게 그 단어를 알려줬다"며 "2013년 7월 하반기에 아들이 한인섭 교수를 찾아가 상담을 하니 센터에 가보라고 해서 거기서 증인과 짧은 대화를 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조국 전 법무부 장관. 연합뉴스당시 노씨가 브라질로 잠시 출국을 앞두고 있던 상황에서 아들 조씨와 만나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노씨의 취미인 카포에라를 알고있는 것 아니겠냐는 취지다.
       
    이에 노씨는 "제가 예전에 카포에라를 했던 것은 맞다. 다만 서울대 법대 출신 중에서 그런 것을 배우는 게 특이한 일이다 보니 다른 대학원생들이나 저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주고받았을 수 있지만 그 이야기를 고등학생에게 한 기억은 없다"고 답했다.
       
    이에 대해 검찰은 "아들 조씨가 한인섭 교수를 전혀 모른다고 했었지 않냐"며 "전제 사실이 바뀐 것아니냐"고 따져 묻기도 했다.
       
    이후 재판에서는 노씨의 후임으로 같은 자리를 맡았던 김모씨가 증인으로 나왔지만 김씨는 형사처벌 우려를 이유로 증언을 거부해 증인신문이 진행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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