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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여경이 뒤탈 없다"…상반기 '성비위' 경찰 26명 징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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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단독]"여경이 뒤탈 없다"…상반기 '성비위' 경찰 26명 징계

    '경찰 성비위' 중징계 20건, 경징계 6건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 경찰관은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 등 중징계는 20건,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는 6건으로 나타났습니다. 경찰은 지난해 연이은 성범죄가 논란을 일으키자 고강도 '근절 대책'을 내놓았습니다. 전년 동기 대비 성비위 사건은 일부 줄었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해임·강등 등 중징계 20건, 감봉·견책 등 경징계 6건
    음주 후 항거불능 피해자 성폭행, 회식 자리 추행 등
    직장 내 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민간인 성범죄
    지난해 '근절' 대책 효과 거뒀나…전년比 일부 감소
    "여전히 갈 길은 멀어"…2차 가해, 솜방망이 징계 등


    #"한번 만져보고 싶다", "여경이 뒤탈 없다", "준강간 할까"


    지난 2018년 카카오톡 단체 대화방에서 동료 여성 경찰관을 상대로 성희롱을 벌인 남성 경찰관들이 뒤늦게 적발됐다. 이 중 한 명인 전직 경찰 이모(30)씨는 2018년 여경을 준강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징역 4년이 확정됐다. 이씨에 대한 수사와 재판 과정에서 휴대전화의 대화 내용이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으로 전해졌다. 지난 5월 제보를 접수한 경찰청은 조사에 착수했고, 경찰관 3명에게 무더기로 중징계 처분이 내려졌다.

    16일 경찰청에 따르면 올해 1월부터 6월까지 '성비위'로 징계를 받은 전국 경찰관은 26명에 이르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 중 파면, 해임, 강등 및 정직 등 중징계는 20건, 감봉 및 견책 등 경징계는 6건으로 나타났다.

    직장 내 성비위는 다양한 형태로 조사됐다. 성폭력의 경우 음주 후 항거불능인 피해자를 성폭행하거나 회식자리에서 추행한 사례가 포착됐다. 가해자들은 파면 등의 처분을 받았다.

    관리자가 직원에게 수차례 신체 접촉을 하거나, 20여회에 걸친 상습적 언어적 성희롱, 여러 차례 신체적 성희롱 등을 가하는 사례도 있었다.


    성비위 사건은 특히 회식 중 빈번하게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 지난해 7월 부산 지역에서 벌어진 성추행 사건이 대표적이다. 부산 일선 경찰서 간부인 A 경감은 당시 회식자리에서 여성 부하 직원 B씨의 손에 입을 맞추는 등 신체 접촉을 한 혐의를 받았다. B씨가 거부 의사를 밝혀도 소용 없었다. 경찰청 조사를 받은 A 경감은 징계위원회를 통해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받았다.

    카카오톡을 이용해 동료직원을 성적 대상화하거나, 내부망 게시판에 성희롱성 게시물 등을 올리는 등 '디지털 성범죄' 가해자도 징계 대상에 올랐다.

    직장 내 뿐만 아니라 직장 외에서도 경찰 신분을 망각한 성비위 사건이 상당수 발생했다.

    지인들과 모임 후 차량 안에서 강제 추행을 하거나 민간인에게 모텔을 가자며 강제 추행을 한 사례로, 가해자들은 각각 해임 처분 됐다. 피해자의 신체 일부를 불법 촬영한 경찰관의 경우 파면 처분 등이 내려졌다.

    사건 관계자나 업무 관계자에게 언어적 성희롱을 해 중징계를 받은 사례도 있었다. 서울의 한 경찰서 간부는 언론사 수습기자를 상대로 부적절한 발언과 행동을 했다는 의혹으로 정직 2개월의 징계가 내려지기도 했다.

    이밖에 성매매 사실이 적발돼 중징계 및 경징계를 받은 경찰관도 있었다.

    성범죄 '근절' 대책 효과 거뒀나…'2차 가해', '솜방망이 징계' 등 문제

    연합뉴스연합뉴스
    각종 성비위는 경찰 조직 내 끊임 없는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난해 동료 여경을 성폭행하고 영상을 촬영해 유포한 혐의로 전북 지역 경찰서 소속 순경이 파면되고, 함께 술을 마시던 여성을 성폭행하고 불법 촬영한 혐의로 서울 지역 경찰서 소속 경위가 파면되는 등 성범죄 사건이 잇따라 발생하자 경찰청은 '경찰 성범죄 예방 및 근절 종합대책'을 꺼내든 바 있다.

    대책에는 관서장 책임제를 통해 관리자의 책무를 강조하고 적극적인 조치 의무를 부여하는 한편, 성범죄 사건을 인지하고도 방조·묵인·은폐한 경우 직무고발을 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성희롱·성폭력 피해자가 가해자와 같은 관서에서 근무하지 않도록 10년 간 인사 이력을 관리하고 가해자에 대한 주요 보직 인사도 제한하도록 했다.

    이에 따라 직장 내 성비위는 전년 동기(1~6월, 11명) 대비 5명이 감소했고, 성비위 징계 역시 28명에서 26명으로 줄어드는 등 일부 효과를 거뒀다는 게 경찰의 평가다.

    하지만 여전히 갈 길이 멀다는 지적이 제기된다. 일선에서는 여전히 '2차 가해', '인사상 불이익' 등이 두려워 피해 신고를 꺼려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한 일선 경찰관은 "동료가 피해를 입은 경우가 있었는데 신고하기까지 보통 일이 아니었다"며 "피해자가 용기 있게 말할 수 있고 2차 가해를 입지 않는 시스템이 확고히 구축돼야 한다"라고 밝혔다. 아울러 '솜방망이' 처벌 역시 근절이 필요하다는 분석이다.

    경찰은 성 비위 전담 조사기구인 '경찰청 성희롱·성폭력 신고센터'를 경찰청 내 인권조사계에 설치·운영하고, 2차 가해 발생 방지에도 노력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경찰청 관계자는 "전국 경찰관서에서 발생한 모든 사건을 전담 조사하고 있으며, 철저하게 조사해 엄단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경찰청은 내부 경각심을 일깨우기 위해 최근 징계 현황도 직원들에게 공개한 것으로 파악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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