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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무단으로 상표등록 '골치'



아시아/호주

    中 도쿄 올림픽 메달리스트 무단으로 상표등록 '골치'

    양첸, 첸멍, 촨훙찬 등 메달리스트 이름 상표로 등록
    미래에 비싸게 팔릴 것 기대하며 본의 동의 없이 무단으로
    보다 못한 중국올림픽위원회 나서 '처벌받을 수 있다' 경고
    코로나 경고음 리원량, 코로나 영웅 중난산 상표 등록도 시도

    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지난달 23일 일본 도쿄 올림픽스타디움에서 열린 2020도쿄올림픽 개막식에서 중국 선수단이 입장하는 모습. 올림픽사진공동취재단중국에서 2020년 도쿄 하계 올림픽에서 메달을 따 인기를 누리는 선수의 이름을 누리는 상표 등록이 판을 치고 있다.
     
    중국 국가올림픽위원회가 선수나 보호자의 승인을 얻지 못한 상표 등록은 불법이라며 경고하는 지경에 이르렀다.
     
    19일 중국 관영 글로벌타임즈에 따르면 양첸, 첸멍, 촨훙찬 등 중국 올림픽 금메달 리스트의 이름에 대한 상표 등록이 우후죽순으로 이뤄지고 있다.
    글로벌타임스 캡처글로벌타임스 캡처양첸과 첸멍, 촨훙찬은 각각 사격과 탁구, 다이빙에서 중국에 금메달을 안긴 여자 선수들이다.
     
    그런데 이들이 금메달을 따면서 이름이 알려지고 인기가 치솟자 이들의 이름이 상표로 등록되고 있는 것이다. 물론 당사자들과 상관없이 돈을 노리고 중국의 '장삼이사'들이 등록을 하고 있는 것이다.
     
    14세의 나이로 여자 다이빙 10m에서 금메달을 따 다이빙 천재로 불리는 촨훙찬의 이름은 화장품, 인스턴스 식품, 신발, 의류 등 19개 이상의 카테고리에서 상표로 등록됐다. 촨의 별명인 싱거(杏哥)조차 50개 이상 분야에 상표로 등록됐다.
    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금메달리스트인 취안훙찬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다이빙 여자 10m 플랫폼 금메달리스트인 취안훙찬의 경기 모습. 연합뉴스아시아 선수 최초로 100m에서 9.9초대를 돌파한 단거리 스프린터 쑤빙톈의 이름은 일찌감치 2012년에 의류와 웨딩드레스 분야에 상표로 등록됐고, 도쿄 올림픽 제1호 중국 금메달리스트 양첸도 알코올과 버튼, 지퍼 상표로 올랐다.
     
    중국 국가시장감독관리총국이 발행한 상표 등록 규정에 따르면 악의적으로 상표를 출원한 신청인이나 기관에 대해서는 경고 및 벌금을 부과할 수 있고 범죄를 저지른 기관은 형사책임도 져야 한다.
     
    하지만 돈이 될 것 같은 이름을 무더기로 상표로 등록하는 관행은 중국에서 사라지지 않고 있다.
     
    지난해 초 코로나19 발생 가능성을 경고한 뒤 당국에 소환돼 조사를 받고 결국 코로나19에 걸려 숨진 의사 리원량이나 저명한 감병병 전문가 중난산의 이름을 딴 상표 등록도 무더기로 시도돼 사회적 문제가 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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