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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앞이라 좋다"…아파트 주차장 차박 '민폐 논란'[이슈시개]

사건/사고

    "집앞이라 좋다"…아파트 주차장 차박 '민폐 논란'[이슈시개]

    핵심요약

    아파트 주차장서 가스버너 이용해 취사·차박…'논란'
    '단지 내 주차장서는 취사가 금지' 지적에 "몰랐다"
    지난 11일 천안 아파트 주차장서 화재 사고…
    누리꾼들 "사고 난 지 얼마나 지났다고 저러나" 비판
    논란 일자, 해당 게시글 삭제

    한 누리꾼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가스버너를 이용해 취사를 하는 모습을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한 누리꾼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 가스버너를 이용해 취사를 하는 모습을 인증해 논란이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차에서 잠을 자며 캠핑을 즐기는 이른바 '차박'이 캠핑 문화 중 하나로 자리 잡은 가운데 이를 즐기려는 일부 캠핑족이 아파트 단지 내 주차장에서까지 음식을 요리하고, 음주를 즐기고 있어 논란이 일고 있다.
     
    차박 관련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지난 23일 "아파트 단지 지상 주차장에서 (차박을) 했다"는 게시글과 함께 이를 인증하는 사진들이 게시됐다. 작성자는 "친구가 비 온다 해서 김치부침개에 막걸리 싸 들고 (왔다)"며 "차 위에 혹시 몰라서 천막도 쳤다. 그래서 새벽에 오는 비를 안 맞았다"고 당시 상황을 전했다.
     
    해당 게시글에는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이용해 음식을 요리하는 모습도 담겨, 누리꾼들은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해당 게시글에는 휴대용 가스버너까지 이용해 음식을 요리하는 모습도 담겨, 누리꾼들은 "화재 사고의 위험성이 있다"고 비판하기도 했다. 온라인 커뮤니티 캡처
    그가 게시한 사진 속에는 휴대용 가스버너와 프라이팬 등을 이용해 부침개를 부치는 사진과 함께 캠핑용 테이블 위 각종 음식을 차려 놓은 모습이 담겨있다.
     
    이를 접한 한 회원이 "아파트 단지 주차장은 취사가 금지"라고 지적하자, 작성자는 "몰랐다"며 "경비 아저씨가 아무 말 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회원이 "가능하다면 한 번 해보고 싶다"고 동조하자, 작성자는 "나름 집 앞에서 하니까 좋았다"고 답하기도 했다.
     
    해당 게시글이 온라인상에 퍼지자, 이 행동을 지적하는 비판이 쏟아졌다. 많은 차들이 모여 있는 아파트 주차장에서 가스를 이용해 요리를 하는 행위가 화재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이다.
     
    지난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지난 11일 천안 불당동의 한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연합뉴스 
    한 누리꾼은 "주차장에서 폭발 사고가 난 지 며칠이나 지났다고 저런 행동을 하냐"며 작성자를 비판했다. 또 다른 누리꾼도 "천안 출장 세차장에서 불난 것만 보더라도 아파트 내에서 취사 행위를 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알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11일 천안 아파트 지하 주차장에서 출장 세차 차량이 폭발하는 사고가 발생해 주차돼 있던 차량 666대가 불에 타고, 세차 업체 직원이 중상을 입는 사고가 발생한 바 있다.

    또한 다수가 함께 이용하는 시설물에서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은 행동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한 누리꾼은 "아파트는 공동주택"이라며 "주차장은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공동의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차장을 마당처럼 쓰고 싶으면 단독 주택에서 살아야 한다"고 말하기도 했다.
     
    논란이 일자, 문제의 게시글은 현재 삭제된 상태다.

    캠핑 차량 단속 현장. 기장군 제공캠핑 차량 단속 현장. 기장군 제공
    한편 차박이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면서 일부 차박 캠핑족들의 부도덕한 행위를 제재하기 위해 지자체들이 조치에 나서고 있다. 속초시는 지난 9일부터 설악동 공영 주차장 화장실을 폐쇄했다. 일부 차박 캠핑족이 개인 캠핑 차량 물탱크를 화장실 물로 채워 넣는다는 민원이 잇따랐기 때문이다.
     
    부산 기장군 역시 차박 캠핑족들이 머물고 간 자리에 남겨진 쓰레기 문제로 인해 지난해 12월부터 해안에서 2명 이상 야영이나 취사·음주 등을 금지하는 행정명령을 발령하는가 하면, 무료로 개방되던 공영 주차장을 유료화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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