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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 조희연 기소 요구…중앙지검에 '사건송부서' 넘겼다

법조

    공수처, 조희연 기소 요구…중앙지검에 '사건송부서' 넘겼다

    수사 결과 발표 전 수 천 페이지의 관계 서류와 증거물 중앙지검에 송부
    중앙지검 형사1부 배당, 기소할 경우 공소 유지도 검찰이 맡아
    공수처와 검찰의 업무 협조 논의는 아직…"공수처, 검찰, 법무부 추후 협의해야"

    지난7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과천=박종민 기자지난7월 27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이 경기도 과천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과천=박종민 기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3일 조희연 서울시교육감에 대해 공소 제기를 요구하면서 검찰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했다. 공수처법에 따라 사건을 넘겨 받은 검찰은 이날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에 배당했다.

    공수처는 이날 조 교육감에 대해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국가공무원법위반 혐의가 인정된다고 최종 수사 결과를 발표하면서 서울중앙지검에 기소를 요구했다. 수사 결과 발표 전에는 실제로 서울중앙지검 사건과에 '사건송부서'라고 이름 붙인 관계 서류와 증거물 수 천 페이지를 송부했다.

    공수처법상 공수처는 판사와 검사, 고위 경찰공무원에 대한 기소권을 가질 뿐 그외 고위공직자에 대해서는 직접 기소할 권한이 없다. 따라서 지자체 교육감인 조 교육감처럼 기소를 할 수 없는 대상의 사건의 경우 공수처는 서울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자료를 송부해야 한다. 또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받아 사건을 처리하는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해당 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신속하게 통보해야 한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이때 중앙지검 어느 부서에 송부해야 하는지, 어떻게 배당을 해야하는지, 또 배당 받은 검사는 공수처장에게 언제까지 기소 여부를 알려야 하는지 등 업무 협조와 권한 배분 등의 내용이 공수처법에 없어 해석의 여지로 남아있다.

    통상 이첩 사건의 경우 대검찰청을 거치지만, 조 교육감 사건처럼 기소권 없이 기소 요구만 한 사건의 경우에는 대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중앙지검이 다룬다. 중앙지검은 조 교육감 사건을 이날 곧바로 형사 수석부인 형사1부(이선혁 부장검사)에게 배당하고 검토에 착수했다. 공수처 1호 사건인 만큼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한 신속 배당이다.

    검찰은 사건 기록을 검토한 뒤 혐의 입증에 미흡한 부분이 발견되면 자체적으로 재수사를 할 것으로 보인다. 필요한 경우 조 교육감을 다시 부를 수도 있다. 수사 상황에 따라 검찰이 공수처에 재수사나 보완수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그러나 공수처는 사법경찰관과 검사와의 관계같은 보완수사에 응할 계획은 전혀 없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공수처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검찰이 저희 결정을 존중할 것이라고 보고, 수사 기록 경과와 증거 관계를 보면 저희와 결론이 같지 않을까 생각한다"면서 "지금 이 사건처럼 수사와 기소가 분리된 상황에서 수사 검사와 기소 검사가 업무 협조가 필요하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사법경찰관과 검사 관계 같은 보완수사에 응할 생각은 전혀 없다"고 선을 그었다.

    박종민 기자박종민 기자
    검찰이 조 교육감을 재판에 넘기게 될 경우 공소유지도 검찰이 맡는다. 물론 공판과정에서 수사를 담당한 공수처 검사들과 협의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어떻게 업무 협조할 지는 논의되지 않았다. 공수처 관계자는 "조 교육감 사건에 대해 공수처의 공소제기 요구 결정 이후 중앙지검과 업무 협조를 어떻게 진행할 것인가에 대해서는 상호 협의와 업무 협조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기본적으로 (저희가) 공소 제기 부분에 관여하고 있지는 않다. 하지만 진행 과정에서의 여러 쟁점에 협조해야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중앙지검의 검사가 공수처로 파견 받는 형식의 아이디어도 제기됐다. 공수처 관계자는 "상호 협조할 수 있는 방법으로 검찰이 공수처에 검사를 파견하고 공소 제기를 맡기는 방안을 검토해볼 수 있지 않느냐"면서 "법에는 공수처 수사가 종료되면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중앙지검이 아니라 중앙지검 소속 검사에게 송부하기로 돼있기 때문에 고려할 수 있는 방안이다. 검찰과 법무부와 추후 협의해봐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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