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언론중재법)' 개정안 여야 협의체 회의가 열리고 있다. 왼쪽부터 시계방향 국민의힘 최형두, 전주혜 의원,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송현주 한림대 미디어스쿨 교수, 김필성 변호사,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김종민 의원. 신희석 연세대 법학연구원 박사는 참석하지 않았다. 연합뉴스언론중재법 개정 논의를 위한 '8인 협의체'가 9일 국회에서 2번째 회의를 열고,
징벌적 손해배상·열람차단청구권·고의중과실 추정 등 법안의 핵심 조항을 놓고 본격적인 논의에 들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측은 개정안 입법의 당위성을 강조했다.
민주당 김용민 의원은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고발 사주 의혹 사건을 사례로 들며 "(해당 보도는) 저희 해석으로는 징벌적 손해배상의 대상이 아닐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런데도 소송을 막지 못한다는 문제 제기가 있는데, 징벌적 손해배상이 아니더라도 소송은 지금도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징벌적 손해배상 조항을 언론중재법에 적용해도 지금처럼 보도에는 큰 무리가 없을 거란 설명이었다.
김 의원은 다만 "
소위 전략적 봉쇄 소송에 어떻게 대응할지는 협의체에서 진지하게 논의하자"고 향후 논의 가능성을 열어뒀다.
민주당 추천위원인 송현주 한림대 교수도 "어떠한 뉴스 형태든 정보를 획득·가공하는 과정에서 심각한 악의가 있다면 명확히 잘못됐다고 선언하고 징벌적 형태의 손해배상을 하도록 하는 게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9일 국회 제5회의장에서 왼쪽부터 더불어민주당 김종민 의원, 국민의힘 최형두 의원이 대화하고 있다. 가운데는 문재완 한국외국어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연합뉴스반면,
국민의힘 측은 이들 조항을 '3대 독소조항'으로 규정하고 삭제를 주장했다.
판사 출신 전주혜 의원은 "
징벌적 손해배상 제도가 헌법 가치인 비례·명확성·과잉입법 금지 원칙에 반한다"며 조항 폐기를 강조했다.
고의·중과실 추정 조항에 대해서도 "대한민국의 모든 법을 봐도 이 조항은 없다"며 "
언론사에 증명책임을 전가한다는 면에서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는 부분"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열람차단청구권에 대해서는 "
후속기사가 위축되는 면이 있을 뿐 아니라 (기사가) 사전 검열이 된다는 부분이 있다"며 위헌적 조항임을 지적했다.
국민의힘 측 문재완 한국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
허위보도가 있으면 신속히 정정보도 할 수 있도록 하는 게 훨씬 중요한데, 그러한 고민이 이 법안에는 담겨있지 않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는 2시간가량 진행됐다. 쟁점 조항에 대한 의견 접근은 이뤄지지 못한 분위기다.
여야는
오는 26일까지 매일 열리는 협의체 회의를 위원별 모두발언만 공개하고 나머지 회의 내용 전체는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이제 대해 전주혜 의원은 "비공개로 하더라도 속기록을 남기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음에도 민주당이 그것도 반대했다. 굉장히 깊은 유감"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