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 연합뉴스국회의원 선거 과정에서 상대 후보에 대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에게 당선 무효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천대엽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30일 확정했다.
이 의원은 지난해 제21대 총선에서 자신의 선거 공보물에 허위사실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당시 이 의원은 상대 후보였던 국민의힘 김학용 후보를 언급하며 "김 후보가 바이크를 타는데, 의원 시절 바이크의 고속도로 진입을 허용하는 법안을 발의했다"고 적었다.
그러나 김 후보는 이 의원의 공보물과 달리 배기량 260㏄를 넘는 이륜자동차 운전자의 경우 고속도로가 아닌 자동차전용도로를 통행할 수 있다는 내용의 법안을 발의했다. 도로교통법상 고속도로는 시속 100~120㎞ 이상의 주행이 가능한 반면 자동차전용도로는 시속 80㎞ 이상으로 차이가 있다.
1심은 이 의원이 잘못된 언론 기사를 토대로 공보물을 만들었다고 보고 무죄를 선고했지만, 2심은 이 의원이 "상대 후보를 낙선시킬 목적으로 허위사실을 공표했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했다. 대법원도 이날 같은 판단을 내렸다.
대법원이 상고를 기각하면서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됐다. 공직선거법상 선거 관련 범죄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이 확정되면 의원직이 상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