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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식이법' 시행 후 급증한 단속카메라…절반은 무용지물

사회 일반

    '민식이법' 시행 후 급증한 단속카메라…절반은 무용지물

    • 2021-10-04 16:10

    설치는 지자체와 경찰청, 최종 운영은 경찰청…이원화로 관리 안 돼

    연합뉴스연합뉴스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안전을 강화한 개정안인 일명 '민식이법' 시행 이후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과속단속카메라가 급증했지만, 절반가량은 현재 기준 무용지물인 것으로 나타났다.

    4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이형석(광주 북구을)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20년 3월 '민식이법' 시행 이후 전국적으로 어린이보호구역 내에 신규 설치된 과속단속카메라는 올해 7월 기준 4천1대로 집계됐다.

    그러나 상당수의 과속단속 카메라가 지자체에서 경찰로 이관되지 않아 실제 경찰이 운영하는 단속카메라는 2천165대에 그쳐 운영률이 54%에 불과하다.

    어린이보호구역 내 과속단속카메라는 자치단체와 경찰청이 개별적으로 예산을 수립하고 설치공사를 하면 도로교통공단의 인수검사를 거친다.

    이후 자치단체가 검사가 완료된 단속카메라를 경찰청으로 이관해 최종 운영을 하게 된다.

    절차가 이렇다 보니 자치단체에서 이관이 되지 않는 단속카메라는 경찰이 파악할 수 없고 관리도 제대로 안 되는 실정이다.

    자치단체, 경찰청이 각각 추진해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설치 사무를 지자체로 일원화하고 운영은 시도 경찰청이 담당해 단속카메라 설치와 관리가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이 시급하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이형석 의원은 "올해부터 각 지자체의 시도 자치 경찰위원회가 무인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사무를 관리·감독하고 시도 경찰청이 운영하도록 변경됐다"며 "각 시·도 경찰청은 관계기관과 협의해 교통단속용 장비의 설치·관리 규정을 간소화할 방안을 신속히 마련해 어린이보호구역 내에서 어린이 안전이 온전히 담보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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