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의 핵심 인물이자 화천대유의 대주주 김만배 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출석하고 있다. 이한형 기자대장동 개발사업 특혜 의혹과 관련해 뇌물공여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전직 기자 김만배씨가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김씨는 14일 오전 10시 30분부터 열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실질심사 출석에 앞서 취재진과 만나 영장이 청구된 횡령·배임·뇌물공여 혐의들에 대해 "전부 부인한다. 사실이 아니다"라고 입장을 밝혔다.
김씨는 대장동 개발사업으로 막대한 이득을 본 성남의뜰 컨소시엄 참여사 화천대유의 대주주다.
이날 천화동인 1호 지분이 '그분' 것이라고 언급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씨는 "'그분'은 전혀 없고 그런 말을 한 기억도 없다. (천화동인 1호는) 제가 주인"이라고 말했다.
이재명 후보와의 친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관계도 없고 옛날에 인터뷰차 한 번 만나봤다"고 답했다.
김씨는 정영학 회계사가 제출한 녹취록의 신빙성도 다투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은 김씨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함께 민간사업자에게 거액이 돌아가도록 대장동 사업을 설계해 공사 측에 최소 1163억원의 손해를 입힌 것으로 보고 있다. 그 대가로 유 전 본부장에게 700억원을 주기로 약속하고 5억원을 실제 뇌물로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또 김씨가 청와대 민정수석을 지낸 곽상도 의원으로부터 사업 추진 과정에서 편의를 제공받고 그 대가로 화천대유 직원인 곽 의원의 아들에게 50억원의 퇴직금을 지급한 뇌물 혐의도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