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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흘째…오전 8시 기준 16.5%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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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영업자 손실보상 사흘째…오전 8시 기준 16.5% 지급

    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남대문시장 입구에 신청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올해 3분기 코로나19 방역 조치에 따른 소상공인 손실보상금 신청이 시작된 지난 27일 남대문시장 입구에 신청 안내 현수막이 걸려 있다. 연합뉴스소상공인·자영업자의 코로나 손실에 대해 정부가 29일 오전 현재까지 대상업체의 16.5%에게 보상금을 지급한 것으로 집계됐다.

    중소벤처기업부는 "29일 오전 8시 기준으로 10만 2521개 업체에게 3430억 8천만 원을 손실보상금으로 지급했다"고 이날 밝혔다. 신속보상 대상 업체가 62만개 업체인 점을 감안하면 보상 대상의 16.5%가 보상금을 실제 지급받은 셈이다.

    현재까지 보상금액을 확인한 신속보상 업체는 23만 2503개 업체로 전체의 30.1%에 이르며 이 가운데 보상금액에 동의해 지급 신청을 한 업체는 12만 4246개 업체(19.4%)이다. 보상금액에 동의하지 않고 재산정을 요구한 업체 등은 1453개 업체다. 보상금액을 확인하고도 지급신청이나 재산정을 신청하지 않은 업체는 10만 6804개 업체(17.1%)이다.

    이날은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 숫자가 홀수인 업체만 신속보상 신청을 할 수 있다. 30일은 짝수 업체만 할 수 있으며, 31일부터는 홀짝에 관계없이 모든 업체가 신청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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