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지법 천안지원. 법원이 송유관에서 휘발유를 훔친 5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천안지원 제1형사부(재판장 채대원)는 송유관안전관리법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 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2월부터 4월까지 충남 천안을 지나는 송유관에서 154만 원 상당의 휘발유 1010리터를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과거 송유관 관리 회사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A씨는 범행을 계획한 뒤 기술자 등과 공모해 송유관이 매립된 장소에서 1.5km 떨어진 곳에 창고를 빌려 4m 깊이의 땅굴을 판 뒤 호스를 송유관에 연결해 휘발유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재판부는 "송유관에서 석유를 절취하는 행위는 송유관 파손으로 인한 국가경제적 손실과 토질 및 토양 오염 등 매우 큰 범죄"라며 "다수의 공범이 계획적이고 조직적으로 범행을 저질러 죄질도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