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故손정민 유족,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 결론에 이의신청

법조

    故손정민 유족, 친구 유기치사 불송치 결론에 이의신청

    6일 '미공개 정보 공개' 기자회견도 예고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서울 한강공원에서 술을 마신 뒤 숨진 채 발견된 대학생 고(故) 손정민씨의 유족이 친구 A씨의 유기치사 혐의가 증거가 없다고 보고 사건을 종결한 경찰의 처분에 대해 이의를 제기했다.

    3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는 지난달 29일 손씨 유족 측의 경찰 수사 결과에 대한 이의 신청을 접수해 사건 내용을 검토하고 있다.

    앞서 이 사건을 수사한 서울 서초경찰서는 손씨 아버지가 A씨를 폭행치사·유기치사 혐의로 고소한 사건을 조사한 끝에 증거불충분으로 판단하고 지난달 22일 검찰에 송치하지 않기로 했다. 지난 6월 말 손씨 변사 사건에 대해 내사 종결에 이어 재차 혐의점을 찾기 어렵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에 손씨 유족 측은 이의신청할 것을 예고했고 실제로 지난달 25일 경찰에 신청서를 낸 것으로 알려졌다. 고소·고발인이 경찰의 불송치 결정에 이의신청을 하면 경찰은 사건을 검찰에 넘겨야 한다. 검찰은 이의신청 내용에 대해 살핀 뒤 재수사를 요청할 수 있지만 아직 재수사를 요청하지는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손씨 유족 측은 오는 6일 서울 강남구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그간 알려지지 않은 정보 등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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