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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원들 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증시 불공정거래 18건 제재

경제정책

    임원들 주가 조작·미공개 정보 이용…증시 불공정거래 18건 제재

    연합뉴스연합뉴스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가 8일 3분기 모두 18건의 불공정 거래 사건에 대해 개인 31명과 법인 6개사를 검찰 고발·통보 등의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증선위는 개인 20명과 법인 11개사에 대해 검찰 고발·통보 조치를, 개인 10명과 법인 6개사에 과징금을, 개인 1명에 대해 경고 처분을 내렸다.

    증선위는 불공정 거래 주요 제재 사례로 미공개 중요 정보 이용, 시세조종,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등을 꼽았다.

    회사의 미공개 주요 정보를 이용해 부당 이득을 거둔 사례는 다음과 같다. 코스닥 상장사인 A사와  최대 주주 변경을 수반하는 주식 양수도 및 경영권 이전 계약을 체결한 기업 대표 B씨는 A사의 신규 양수인으로 바이오 제품제조사가 추가된다는 정보를 사전에 알게 됐다.

    이 정보가 공시되기 전, B씨는 배우자의 이름으로 A사 주식을 매입해 공시 다음날 전량 매도했다.

    증선위는 법인의 임직원, 주요주주, 해당 법인과 계약을 체결한 자가 계약의 체결·이행과정에서 알게 된 회사의 미공개 중요정보를 이용한 것은 자본시장법 제174조 위반에 해당한다고 보고, 수사대상에 의뢰했다.

    인위적으로 주식 가격을 조작한 시세조종(자본시장법 제176조를 위반)도 적발됐다.

    C기업은 보유주식을 저축은행에 담보로 제공하는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했다. 보호예수 기간의 해제 및 전환사채의 주식전환으로 결국 주가 하락이 예상되는 상황이었다.

    하지만 이들은 주가하락을 막기 위해 시세조종을 계획했다. 지인 및 부하직원 등을 동원해 고가매수, 물량소진, 허수주문을 해 주가를 인위적으로 올렸다. 증선위는 주가조작에 가담한 이들을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이 밖에도 코스닥 상장사 최대주주인가 대부업자인에게 보유주식을 담보로 제공하고 돈을 빌렸음에도 주식 담보제공 사실에 대한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자본시장법 제147조에 반하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 위반 사례도 있었다.

    본인과 본인의 특별관계자의 합산 보유비율이 발행 주식 총수의 5% 이상일 경우 본인이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를 갖게 된다.

    증선위는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자가 보유주식을 담보로 주식담보대출계약을 체결한 경우 계약의 체결 뿐 아니라 담보제공 주식의 처분 등의 사실에 대해서도 보고의무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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