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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세련, 공수처에 공수처장 고발…"정치 편향 수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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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세련, 공수처에 공수처장 고발…"정치 편향 수사"

    사세행, 윤석열 26번째 공수처 고발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윤창원 기자시민단체 법치주의바로세우기행동연대(법세련)가 편향수사를 했다는 이유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 김진욱 공수처장을 고발했다.

    법세련은 22일 공수처가 위치한 정부과천청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 처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직무유기, 국가공무원법 위반 등의 혐의로 고발했다.

    법세련은 "대통령 선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수사를 하면서 균형성이 상실됐다"며 "편향 수사가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당락에 심각한 영향을 끼치고 이는 결과적으로 윤 후보를 낙선하게 하기 위한 정치 행위에 해당하므로 국가공무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처장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편파적이고 균형성을 상실한 수사는 사회통념상 수인한도를 넘은 사실상의 윤 전 총장 낙선운동에 해당한다"며 "수사기관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공적 권한을 오남용해 사실상 선거운동을 한 것에 해당하므로 공직선거법 위반"이라고 밝혔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공수처법 25조1항에 따르면 공수처 검사의 범죄 혐의가 발견될 경우 자료와 함께 대검찰청에 통보해야 하기 때문에 공수처가 '셀프 수사'를 할 수는 없다. 이 경우 공수처는 대검에 고발 사건을 넘길 예정이다.

    한편, 시민단체 사법정의바로세우기시민행동(사세행)은 이날 윤  후보와 한동훈 검사장이 현대자동차그룹의 이명박 전 대통령 소송비 대납 사건을 부실 수사했다며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혐의 등으로 수사해 달라는 고발장을 공수처에 제출했다. 윤 후보에 대한 사세행의 26번째 공수처 고발이다.

    사세행 김한메 대표는 "서울중앙지검장과 같은 검찰청 3차장이었던 윤 후보와 한 검사장은 이 전 대통령 BBK 소송비 대납 사건과 관련해 삼성그룹은 뇌물죄 혐의로 기소했지만 공여 금액이 더 많았던 현대차그룹 총수 일가에 대해서는 면죄부를 줬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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