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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판 예·적금 최고금리에 속지말고 '우대금리 조건' 확인

금융/증시

    특판 예·적금 최고금리에 속지말고 '우대금리 조건' 확인

    핵심요약

    금감원 "최고금리만 지나치게 강조, 소비자경보 '주의' 발령"
    특판 상품 실제 수령액은 최고금리의 78%에 수준에 불과해
    "오인사례 다수 발생, 약관 및 상품설명서 꼼꼼히 확인해야"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저금리 기조가 장기간 이어지며 은행 예·적금 금리가 역대 최저치에 머물고 있는 가운데 은행권에서 높은 금리를 제공하는 각종 예·적금 특판상품을 잇따라 내놓으며 가입을 유도하고 있다.

    하지만 실제로는 까다로운 우대금리 조건을 내걸어 실제로 가입자가 받는 이자는 최고금리의 80% 수준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금융당국이 소비자 주의를 당부하고 나섰다.

    금융감독원은 24일 "주요 은행의 특판 예·적금 판매현황 확인 결과, 최고금리를 지나치게 강조하는 등 소비자 보호상 취약점을 확인했다"며 소비자경보 '주의'를 발령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최고금리 마케팅과 소비자의 금리위주 상품선택 경향이 상호작용하여 소비자들이 우대금리 효과를 오인한 채 금융상품에 가입할 우려가 있다"면서 "최근 예·적금 우대금리 적용 관련 소비자 불만도 지속되고 있어 금융소비자의 주의를 환기하고자 소비자경보를 발령했다"고 설명했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해 1월부터 올해 9월까지 출시된 특판 예‧적금은 총 58종(예금 29종, 적금 29종)으로 225만 계좌(10.4조 원)가 판매됐다.

    금감원 제공금감원 제공은행들은 특판 상품 판매시 핵심설명서에 최고금리를 기재하여 높은 금리를 홍보하였지만, 만기도래 고객에게 지급된 금리는 최고금리의 78%(만기도래 21개 상품 평균)수준이었다. 또, 최고금리의 50% 이하인 상품도 2개가 있었다.
     
    이는 최고금리(기본금리+우대금리) 적용을 위해서는 오픈뱅킹 등록, 제휴상품 이용실적 달성, 연금이체 실적 등 복잡하고 달성이 어려운 우대금리 지급 조건 충족이 필요한데 따른 것이라고 금감원은 설명했다.

    특히, 은행이 대형마트, 카드사, 여행사 등과 제휴해 제휴사 상품‧서비스 이용실적에 따라 최고 11%에 달하는 높은 이자를 지급하는 제휴상품의 경우 우대요건을 충족해 우대금리를 적용받는 가입자는 7.7%에 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제휴상품 가운데 적금의 경우 적립액이 점차 증가하는 구조로 실제 수령 이자는 소비자 기대에 못미치는 경우가 일반적이었다. 예를들어 만기 1년, 금리 3% 정기적금(월 10만 원 납입) 상품 가입시 만기달성 시점 수령 이자는 총 1만 9500원으로 납입금액(120만 원) 기준 1.6% 수준에 그쳤다.

    이에 따라 금감원은 "금융회사의 설명자료 작성 미흡 등 다양한 사유로 소비자가 적용금리를 오인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으므로 약관 및 상품설명서를 꼼꼼하게 확인할 필요가 있다"며 "금융회사가 홍보하는 최고금리 보다는 자신의 우대금리 지급조건 충족 가능성과 납입금액, 예치기간 등을 반영한 실질혜택을 먼저 확인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제휴 상품의 경우에는 가입‧사용 조건의 우대금리는 제휴상품의 필요성을 먼저 확인하고, 다른 경로로 제휴상품을 이용하는 경우 혜택과 비교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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