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운데)가 25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윤창원 기자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원내대표는 25일 "불법은 죽어도 불법"이라며 "전두환씨의 잔여 추징금 환수를 위한 전두환 추징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두환씨가 끝내 사죄 없이 떠났다. 죽음으로도 역사의 심판은 부정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윤 원내대표는 전씨에 대해 "대법원으로부터 2205억 원의 추징금 선고받고도 1천억 원 가까이 미납하고 군사반란 40년째 되는 날 호화만찬을 즐겼다"며 "나라에 내야 할 돈도, 국민과 역사에 져야 할 책임도 외면했다. 죽음으로 묻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갔지만 뇌물로 인한 거액 추징금을 의도적으로 납부하지 않은 경우 환수할 수 있는 법을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로 사망한 지난 23일 전씨의 부인 이순자씨가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마련된 전씨의 빈소로 향하고 있다. 박종민 기자현재 가족에게 상속이나 증여된 경우 불법재산인지 몰랐다 해도 무조건 환수하도록 하는 등의 '전두환 추징법 개정안'이 발의된 상태다. 윤 원내대표는 "불법적 재산이 상속된다고 해서 부정한 성격이 사라지지 않는다"며 "김기현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우리 당의 제안을 검토하겠다고 했으므로 법 제정에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민주당 신현영 원내대변인도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당에서도 고인이 된 전두환씨를 바라보는 국민적인 분노와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추징금을 어떤 방식으로 환수할지 고민하고 피해자와 유족에 대한 위로도 지속적으로 이어갈 예정"이라고 거듭 강조했다.
지난 23일 서울 서대문구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전직 대통령 전두환씨 빈소가 마련돼 있다. 박종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