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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상]전두환, 내지 않은 956억원…환수 가능성은 '불투명'

법조

    [영상]전두환, 내지 않은 956억원…환수 가능성은 '불투명'


    전두환씨가 사망하면서 지난 24년간 내지 않은 추징금 956억원도 전액 환수하지 못할 가능성이 커졌다. 검찰은 추징 대상자의 사망일지라도 환수할 방법이 없는지 검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추가 환수가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24일 서울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유진승 부장검사)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검찰이 환수한 전씨의 재산은 1249억원이다. 전체 추징금 2205억원의 57%로 미납 추징금이 956억원이다. 검찰은 지난해까지 총 1235억원을 환수했다. 올해는 7월에 전씨의 장남 재국씨가 운영한 (주)시공사에서 3억 5천만원을, 8월에 임야 공매 낙찰 방식으로 10억원 상당을 받는 등 14억원을 환수했다.

    현행 형사소송법상 미납 추징금 집행은 당사자가 사망하면 그 절차가 중단된다. 유산과 함께 상속되는 채무와 달리, 벌금이나 추징금 등은 법무부령인 '재산형 등에 관한 검찰집행사무규칙'에 따라 납부 의무자가 사망하면 '집행불능'으로 처리된다. 형사소송법은 예외적으로 몰수 또는 조세, 전매 기타 공과에 관한 법령에 의해 재판한 벌금 또는 추징은 그 재판을 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에도 상속재산에 대해 집행할 수 있다고 규정하지만, 전씨의 경우 해당하지 않는다.

    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전 씨의 빈소가 안내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전직 대통령 전두환 씨가 향년 90세로 사망한 23일 서울 신촌세브란스병원 장례식장에 전 씨의 빈소가 안내되고 있다. 박종민 기자다만 전씨의 미납 추징금 환수 절차가 바로 종료됐다고 단언하기는 어렵다. 검찰이 향후 미납추징금 집행 가능성에 대해 관련 법리 검토에 돌입한 까닭이다. 중앙지검 범죄수익환수부는 "당사자 사망이지만 추가 환수 여부 등에 대해 단정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면서 "검토 결과가 확정되면 추후 내용을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한 검찰 관계자는 "추징도 형벌의 일종이라 피고인이 사망하면 추징 집행은 안되는 게 원칙"이라면서도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으로 인해 제3자 명의의 재산이 있고 그것이 이 개정안의 적용을 받는 경우 살펴볼 여지가 있어 검토해볼 수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원칙적으로 전씨가 사망해 추징이 어렵지만, 제3자 명의로 해둔 재산에 관해 추가 집행이 가능한지 살펴보겠다는 취지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전씨는 1997년 4월 군사반란, 5·18 광주 학살, 비자금 조성, 뇌물수수 등의 죄로 무기징역과 함께 추징금 2205억원을 확정 선고받았다. 하지만 그는 당시 313억여원을 낸 뒤 "전 재산이 29만원"이라는 말과 함께 계속해서 완납을 미루며 국민의 공분을 샀다. 전씨의 추징금 집행이 장기화하면서 2013년 대규모 규탄 시위가 벌어지는 등 여론이 악화되자, 같은 해 6월 이른바 '전두환 추징법'인 '공무원범죄몰수법 개정안'이 통과됐다. 개정법의 핵심은 기본적인 추징 시효를 3년에서 10년으로 늘리고, 직계가족뿐만 아니라 불법 취득한 자산임을 알고 사용한 제3자에게도 추징이 가능하도록 했다.  

    법조계에서는 검찰이 사후 추징방법을 찾는 게 쉽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한 법조계 관계자는 "직계가족 뿐 아니라 불법 취득한 제3자의 자산을 찾아도 추징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3자의 재산을 찾으려고 하겠지만 생전에도 어려운 일이 사후에 갑자기 쉬워질리 만무하다"면서 "전씨의 가족들도 상속을 포기할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의 재산 추징이 쉽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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