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저출산 극복 지원 방안의 하나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가 확대된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30일 전체회의에서 난임시술비 세액공제율을 30%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소득세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의료비 세액공제는 연 700만 원 한도에 공제율이 15%인데 난임시술비는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으로 20%의 공제율이 적용되는데 이를 10%포인트 더 올리는 것이다.
개정안은 또, 공제한도 적용 제외 항목에 '미숙아·선천성이상아에 대한 의료비'를 추가하고 20%의 공제율을 적용하도록 했다.
내년 1월 1일 이후 지출하는 난임시술비와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부터 개정된 내용으로 공제율이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