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이미지 제공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600억원대 부정거래를 저지른 전 코스닥 상장사 경영진 등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남부지검 금융조사1부(문현철 부장검사)는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등 혐의로 코스닥 상장사였던 A사와 자회사 B사의 경영진 3명을 구속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들은 매출액을 약 300억원 가량을 부풀린 허위 재무제표를 이용해 유상증자, 주식교환 등 부정거래를 했고, 총 634억원의 부당이익을 챙기고 총 26억원대의 횡령·배임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A사의 회장과 대표이사를 맡았던 2명은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다.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을 하던 A사는 2016년 12년 코스닥 상장됐지만 지난해 7월 상장폐지됐다.
A사를 인수하는 과정에서 A사 대표이사 등과 공모해 2천억원대 신규 투자를 가장하는 등 허위 공시·보도로 부정거래를 행한 C사의 대표이사 등 3명도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
이들은 C사에 A사의 경영권과 주식을 양도하는 방식으로 약 104억원 상당의 부당이익을 챙긴 것으로 조사됐다.
C사가 인수한 A사 주식의 매도 단가를 허위로 보고하는 등 3회에 걸쳐 보고 의무를 위반하기도 했다.
서울남부지검은 "부정거래로 거액의 부당이익을 취득하고 법인자금을 횡령·배임한 경영진을 엄단하고, 자본시장질서 저해 사범들에게 경종을 울린 사안"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