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청 제공충남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430억 원 규모의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한 혐의(국민체육진흥법 위반)로 총책 A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조직원 B씨 등 6명을 불구속 입건했다고 10일 밝혔다.
이들은 지난 2020년 10월부터 지난해 6월까지 해외에 서버를 두고 불법 스포츠 도박 사이트를 운영하고, 17억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 등은 제주도에 사무실을 열고, 종업원들을 고용해 24시간 교대 근무를 하면서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홍보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해 온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불법스포츠 도박 사이트 운영자 A씨의 범죄수익금을 추적해 기소 전 추징보전을 신청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