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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500억 원 횡령 대부분 유죄(종합)



전북

    이상직 징역 6년, 법정 구속…500억 원 횡령 대부분 유죄(종합)

    핵심요약

    주식 저가매도·부실채권 조기상환·횡령 등 유죄
    법정 구속으로 항소 시 최대 6개월까지 구속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이 의원. 송승민 기자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2일 오전 전주지법에서 열린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 등의 1심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지난해 전주지법에 출석한 이 의원. 송승민 기자이스타항공에 500억 원대 재산상의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창업주 무소속 이상직 의원이 1심에서 징역 6년을 받고 법정 구속됐다.
     
    재판부는 이 의원이 받고 있는 공소사실 대부분을 유죄로 판결했다. 형이 확정되면 이 의원은 의원직을 상실한다.
     
    전주지법 제11형사부(강동원 부장판사)는 12일 오전 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횡령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 의원의 1심 선고 재판에서 징역 6년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스타항공의 창업자이자 총수 지위로 절대적인 권한과 지배력을 악용해 기업을 사유화했다"며 "주식을 현저히 낮은 가격에 매도해 막대한 이익을 챙기고 주식 거래의 공정을 교란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위법한 방법으로 이스타항공을 비롯한 계열사의 자산을 불법적으로 유용해 자신과 가족·친지들이 거액의 경제적 이익을 취하도록 한 사안"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사건 범행의 계획부터 실행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전적으로 장악하고 주도했다"며 "관련 임원과 실무자에게 명시적 또는 묵시적으로 지시하거나 보고를 받는 등 구체적으로 범행에 가담했다"고 덧붙였다.
     
    또 "(피고인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기는커녕, 모든 책임을 부하 직원들에게 돌리면서 검찰의 표적수사의 희생양처럼 변명하고 있다"며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관련 회계자료 등을 인멸하거나 허위자료를 제출하는 행위도 일삼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번 범행은 피고인의 사적 이익과 개인자금 마련을 위한 것으로 그 피해는 고스란히 회사의 경영부실로 이어지고 주주와 채권자, 직원에게 전가됐다"며 "그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이 의원은 법정 구속됐으며 검찰 또는 본인이 항소할 경우 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게 되면 최대 6개월 구속된다.

    재판부는 공범으로 재판에 넘겨진 이스타항공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 징역 3년 6월을,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2015년 11월 이스타항공 계열사가 보유한 544억 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을 자녀가 소유한 이스타홀딩스에 105억 원 상당에 매도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는 한 주당 1만 원대인 이스타항공 주식을 현저히 낮은 주당 2천 원으로 거래한 것으로 검찰은 판단했다.
     
    또 이스타항공 계열사를 통해 이스타항공에 대한 부실채권을 취득해 채권의 가치를 부당하게 상향 평가한 후, 당초 변제기일보다 조기에 상환받아 56억 원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한 혐의도 있다. 이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이스타항공 계열사의 자금 약 59억 원을 개인 변호사 비용, 생활비 등 용도로 임의 사용한 혐의도 받는다.
     
    앞서 검찰은 이 의원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하고 554억 원을 추징할 것을 재판부에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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