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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압수수색 통해 증거 확보… '수색 협조' 위해 소환조사 연기(종합)



광주

    경찰, 압수수색 통해 증거 확보… '수색 협조' 위해 소환조사 연기(종합)

    [아파트붕괴]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 압색해 공사 관련 자료 확보
    소방당국, '실종자 수색 우선' 현장소장 등 소환 조사 자제 요청
    경찰, '수색 협조 원칙' 주요 수사 대상자 소환조사 미루기로
    압수물품 분석·현장 작업자 등 참고인 조사 위주 수사 이어가

    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 현장. 김한영 기자현대산업개발 신축 아파트 붕괴 사고를 수사 중인 경찰이 고용노동청과 함께 14일 현대산업개발의 현장사무소를 압수수색했다.

    다만 경찰은 '실종자 수색'을 위해 현장소장 등 핵심 수사대상자에 대한 소방당국의 소환 조사 자제 요청에 협조하기로 했다.

    경찰은 가급적 '실종자 수색'에 협조하는 것을 최우선 원칙으로 두고 압수물품 분석 및 현장 작업자 등 참고인 조사 위주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14일 광주경찰청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에 따르면 경찰은 이날 오후 2시 광주 서구 현대산업개발 현장사무소와 감리사무실 등에 수사관을 보내 고용노동청과 합동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경찰은 현재 압수수색을 진행중이고 작업일지와 감리일지 등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수사본부를 구성한 뒤 현대산업개발 현장소장 A(49)씨를 건축법 위반 혐의를 적용해 입건하고 철근 콘크리트 공사를 시공한 하청업체 3곳을 압수수색하는 등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사고 직후 이뤄진 경찰조사에서 현장소장 A씨는 "정상적으로 공사를 진행했다"고 혐의 사실을 부인했다.

    다만 현장소장 A씨 등 핵심 수상대상자에 대해서는 추가 소환조사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소방당국이 '실종자 수색'을 위해서 현장을 잘 아는 이들에 대한 협조가 필요하다고 '소환 조사 자제'를 요청해 왔기 때문이다.

    경찰은 압수물품을 분석하고, 현장 작업자 등 참고인 조사 위주의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은 13일 오후에는 사고 당시 현장에서 조적공사(벽돌시공)에 참여했던 노동자 4명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를 벌였다.

    이들은 "28층에서 일하다가 쿵소리가 나면서 건물이 무너지길래 곧바로 대피했다"면서 "사고 이전에 별다른 전조 현상은 없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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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은 현재까지 이들 노동자를 포함해 콘크리트 타설 하청업체 관계자, 감리자, 타워크레인 기사, 펌프카 기사 등 모두 15명에 대해 1~2 차례씩 소환 조사를 진행했다.

    경찰은 특히 콘크리트 타설 하청업체 관계자로부터 사고 직전 현장의 모습이 담긴 동영상을 확보해 분석하고 있다.

    이를 통해 시공사인 현대산업개발이 공사기간 단축을 위해서 무리한 작업지시를 했는지 여부를 중점적으로 살펴볼 방침이다.

    경찰은 실종자 수색이 어느 정도 진행되는 대로 합동 감식은 물론 핵심 수사 대상자를 소환해 사고 원인 규명을 하기 위한 수사를 이어갈 계획이다.

    경찰 관계자는 "일단 실종자 수색이 최우선이라는 원칙하에 소방당국에 협조해 가면서 압수물품 분석과 참고인 소환 등의 조사를 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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