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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집 마련' 빌미 80억대 협동조합 사기 의혹…구청·경찰은 방관?

사건/사고

    '내집 마련' 빌미 80억대 협동조합 사기 의혹…구청·경찰은 방관?

    공권력 밖에서 여전히 '무상 주택 공급' 주장…피해 눈덩이 우려

    주택 건설이 사실상 불가능한 용지에 임대주택을 짓겠다며 고령층을 대상으로 조합원을 모집하는 협동조합에 대한 사기 의혹이 끊이지 않습니다. 피해가 눈덩이처럼 불어날 우려가 있는 가운데, 구청 및 경찰의 방관이 사태를 키우고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임대주택 무상 공급' 주장 협동조합 사기 의혹
    구청 및 경찰 제재 받지 않아 성황리에 영업
    조합원 약 9500명…피해 커질 우려

    A협동조합 사무실에 붙여놓은 서울시 성북구 및 노원구 개발 계획 지도. 허지원 기자 A협동조합 사무실에 붙여놓은 서울시 성북구 및 노원구 개발 계획 지도. 허지원 기자 
    선수금 1천만원을 내면 임대주택을 준다며 조합원들을 모집한 협동조합이 사기 의혹을 받는 가운데, 관할 구청과 경찰의 미온한 대처가 사태를 키운다는 지적이 나온다.

    [관련 기사: CBS노컷뉴스 2월 6일자 [단독]천만원에 내집 마련? 고령층 대상 협동조합 사기 의혹]

    8일 CBS노컷뉴스 취재를 종합하면, 지난 2017년 7월 설립된 서울 서초구 A협동조합은 사실상 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지역에 임대아파트를 지어 무상으로 공급하겠다며 조합원들을 모으고 있다. 이들은 관할 구청의 제재나 경찰 수사에서 벗어나 여전히 실체 없는 임대주택 계획을 내세우는 것으로 파악된다.

    조합 측은 가입비(출자금) 100만원을 내면 3년 뒤 서울 동작구 사당동에 완공되는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입주 시 900만원을 추가로 내면 '내 집 마련'이 가능하다고 한다. 현재까지 모인 조합원은 대부분 고령층으로, 9500여명에 달한다. 가입비로 받은 총액은 약 80억원이다.

    그러나 조합에서 토지 작업 중이라고 주장하는 부지는 임대주택 건설이 불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동작구청 관계자는 "(해당 용지에 임대주택을 지을 가능성이) 아예 없다"며 "비오톱(생태 서식공간) 공원 구역으로 규정된 부분에 주택을 짓는 건 현 시점에 불가능하고 용도 지역도 제한돼 있다"고 밝혔다.

    A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서. 허지원 기자 A협동조합 조합원 가입 신청서. 허지원 기자 
    사기 의혹이 불거진 현재, 조합은 조합원들이 탈퇴 신청을 해도 "믿고 기다려보라"는 답을 내놓고 있다. 전문가들은 관할 구청 및 경찰이 조합 제재에 나서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세종대 임재만 공공정책대학원 교수는 "사기 수준이라 경찰이 수사해야 한다"며 "조합 자금이 어떻게 운용되는지 행정부서가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조합 설립을 인가한 서초구청 측은 제재에 한계를 보이고 있다. 사기 의혹으로 민원이 들어와 지난해 조합에 대한 행정지도를 했지만 '소재지 변경 미신고' 사항에 대한 과태료 처분에 그쳤다. 조합 총회가 열리지 않는 부분도 코로나19 상황을 참작해 위반 사항으로 적시하지 못했다.

    다만 구청은 민원을 감안해 지난해 4월 해당 조합을 허위 광고 혐의로 경찰에 수사 의뢰했다. 그런데 경찰은 증거불충분으로 사건을 종결했다. 경찰 관계자는 "지난해 사건은 종결됐다"며 "제보자가 진술을 안하겠다고 한 것으로 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사건을 인지한 상황에서 좀 더 적극적인 조사가 필요했던 게 아니냐는 지적이 제기된다. 부동산 전문 김예림 변호사(법무법인 덕수)는 "구청에서도 (조합을) 고발했는데 경찰이 문제를 인지한 상황에서 방관하고 있는 셈"이라며 "임대주택 공급 의지나 증거가 없는 상황에서 사기죄 성립 여지가 충분히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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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전문 엄정숙 변호사(법도 종합법률사무소) 역시 "경찰청에서 인지 수사해야 할 상황인 것 같다"며 "정말 실현 가능한 사업인지 수사를 통해 검증될 수도 있다"고 밝혔다.

    해당 조합은 민간 임대주택을 공급하겠다면서 건설 대지 담당 구청에 조합원 모집 신고도 하지 않아 '민간임대주택에관한특별법'을 어겼다는 해석도 나온다.

    이를 담당하는 동작구청 측은 "(모집 신고가 안된 데에 대한 조치는) 관련 부서에 확인해봐야 한다"며 "관할 동 부동산 업체 및 주민에게 사안을 안내하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홍보하고 있다. 해당 토지 근처에 홍보 현수막도 내붙일 계획"이라고 밝혔다.

    결국 공권력의 방관 속에 사기 피해는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김예림 변호사는 "피해가 계속 발생하고 돈이 어떻게 쓰이는지 모르는 상황인데 수사 의지만 있으면 (수사가) 가능하다"며 "횡령이나 배임 혐의점도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선 구청 측에 미리 개발 계획 등에 대한 자문을 구해야 한다는 조언도 나온다. 건국대 부동산학과 심교언 교수는 "조합 가입 전 구청에 어떤 상황인지 확인해야 한다"며 "(개발 계획이) 없다고 하면 수상한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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