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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어진 연인이 "집에서 나가달라" 요구하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대구

    헤어진 연인이 "집에서 나가달라" 요구하자 불 지른 40대 집행유예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헤어진 연인의 집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된 40대 남성에게 징역형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재판장 이규철)는 현조건조물방화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45)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7월 교제하다가 헤어진 B씨의 집에 머무르던 중 B씨가 퇴거를 요청하자 불만을 품고 원룸에 불을 지른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불 붙은 신문지를 침대 위에 올려둔 뒤 그대로 달아나 불이 벽면과 천장으로 옮겨 붙게 했다.

    이 화재로 약 2900만 원 상당의 피해가 발생했다.

    재판부는 "현조건조물방화 범행은 공공의 안전과 평온을 해치는 범죄로서 자칫 큰 화재로 이어져 무고한 생명과 재산에 피해를 야기할 수 있고 이 사건 범행 장소는 많은 사람이 주거나 영업을 위해 사용하는 집합건물로 그 위험성이 더욱 컸다"면서도 "피고인은 술을 마시고 전 연인과의 다툼 끝에 우발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이며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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