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면담을 마친 후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제재하기 위해 미국 정부가 실행하고 있는 해외직접제품규칙(FDPR) 적용에 우리나라를 면제하기로 한미 정부가 합의했다. 정부는 이같은 합의에 따라 러시아에 대한 수출통제를 위해 후속조치를 마련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3일(현지시각) 미국 워싱턴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 달립 싱 백악관 국가안전보장회의 부보좌관 등과 면담을 갖고 FDPR 면제에 합의했다.
미국은 이 자리에서 한국의 대(對)러시아 수출통제 이행방안이 국제사회의 수준과 잘 동조화됐다고 평가하고, 한국을 러시아 수출통제 관련 FDPR 면제대상국에 포함하기로 합의했다.
두 나라는 이번 한국의 대러 수출통제 방안 이행과 FDPR 면제국 인정은 그동안 산업부와 상무부 국장급 실무협의 등이 신속하고 긴밀하게 이루어진 결과라고 평가하는 등 한미동맹과 대러 수출통제의 공조 관계를 재확인했다.
이에 따라 미국 정부는 수일 안에 한국을 FDPR 면제국가 리스트에 포함한다는 내용을 관보에 게재하는 등의 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확인했다.
여한구 산업통상자원부 통상교섭본부장(오른쪽 두 번째)이 3일(현지시간) 워싱턴 D.C.에서 미국 상무부 돈 그레이브스 부장관과 한-미 대 러시아 수출통제 등과 관련해 면담하고 있다. 산업통상자원부 제공정부는 이같은 FDPR 면제 결정에 따라 미국 등 국제사회와 유사한 수준의 추가적인 수출통제 조치에 착수했다.
정부는 이날 러시아 국방부 등 미국이 지정한 49개 우려거래자 기업 등을 우려거래자 목록에 추가했다. 우려거래자 목록에 오른 기업 등에 수출을 하려면 전략물자가 아니더라도 정부의 수출 허가를 얻어야 한다.
또 정부는 FDPR이 적용되는 기술과 품목의 경우 우리 정부의 수출허가를 받도록 관련 고시를 개정하는 작업을 벌이고 있다. 비전략물자인 반도체와 정보통신, 레이저, 항공우주, 해양 등 모두 57개 항목이다.
다만 미국 정부로부터 전달받은 목록이 구체적인 품목을 적시한 것은 아니어서 개정 고시를 확정하기까지는 미국 정부와 추가 협의가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이같은 고시 개정에 통상 2~3개월이 걸리지만 미국과의 관계를 고려해 최대한 서둘러 1~2개월 안에 절차를 마무리한다는 방침이다.
지난 3일 인천시 연수구 송도유원지 중고차 수출단지에 중고차가 가득 찬 모습. 연합뉴스앞서 정부는 지난달 28일 전략물자에 대한 대러시아 수출 차단과 비전략물자에 대한 조치 가능한 방안 검토 등 국제사회와 비슷한 수준으로 수출통제를 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여 본부장은 "이번 합의를 통해 국제사회의 책임 있는 일원으로서 대러 제재에 적극 동참하는 한편 강화된 수출통제조치로 인한 우리 기업들의 불확실성을 완화하는 결과가 됐다"고 평가했다.
미국 정부가 지난달 24일 발표한 FDPR은 제3국 기업이 미국의 소프트웨어와 기술을 활용하는 수출도 미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FDPR 적용 면제국가가 되면 일일이 미국 정부의 허가를 받아야 하는 번거로움을 피하는 대신 우리 정부가 러시아에 대한 수출 여부를 판단할 수 있다.
산업부는 이날 오후 2시 개최한 기관합동 지원방안 긴급 온라인 설명회에서 FDPR 면제의 상세내용과 효과를 설명하는 등 정부 주최 기업설명회 등을 통해 관련 내용을 안내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