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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표지 찢고 실랑이까지…일부 투표소 잇단 소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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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투표지 찢고 실랑이까지…일부 투표소 잇단 소동

    도장 안 찍힌다며 투표용지 훼손
    선거참관인 적다는 이유로 실랑이
    서명란 기 표시로 투표 불가 사례도
    선관위, 제3자 날인 여부 등 조사 중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한형 기자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이한형 기자제20대 대통령 선거 투표가 진행되고 있는 경기도 남부지역 곳곳에서 투표용지를 찢거나 선거사무원과 마찰을 빚는 등 소란이 잇따랐다.

    오산의 한 투표소에서는 유권자가 자신의 투표용지가 이미 배부된 것으로 표시돼 있어 표를 행사하지 못하고 발길을 돌리는 일도 있었다.

    9일 경기남부경찰청 등에 따르면 이날 오전 7시 25분쯤 하남시 신장2동 투표소에서 A씨는 "기표용 도장이 잘 찍히지 않는다"며 투표용지를 바꿔달라고 요청하다 거절당하자 기존 배부된 용지를 훼손했다.

    이처럼 도장에 문제가 있다는 이유로 유권자와 투표소 선거사무원 간 마찰이 빚어졌다는 112신고가 다른 지역에서도 5~6차례 접수된 것으로 파악됐다.

    이 밖에 오전 9시 40분쯤 수원 정자2동 투표소에서는 투표용지에 참관인 도장이 누락된 것과 관련해, 또 오전 10시 5분쯤에는 성남 분당구의 한 투표소에서 선거참관인 수가 적다며 각각 유권자들이 고성과 실랑이를 일으켜 경찰이 출동하기도 했다.

    선거 지침에 따라 투표용지 재교부는 불가능하며, 투표용지를 훼손하거나 선거사무원을 폭행하는 등의 행위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처벌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날 오전 8시 30분쯤 오산시 중앙동행정복지센터에 마련된 중앙동 제2 투표소에서는 투표하러 온 B씨가 선거인명부에 서명을 하려다가 투표사무원으로부터 "이미 투표한 걸로 돼 있다"는 안내를 받았다.

    해당 명부의 서명란은 '가'와 '나' 2개 칸으로 돼 있는데, 보통 본 투표하는 유권자가 빈 칸인 '가'란에 자신의 이름을 쓰고 투표용지를 받는다.

    그런데 '가'란에 이미  B씨의 이름이 쓰여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이한형 기자이한형 기자
    사전투표를 마쳤을 경우에는 '가'란에 사전투표했다는 내용이 적히고, '나'란은 비고란으로 대부분 특이사항이 있을 때만 활용된다.

    이에 대해 선거관리위원회 측은 "한 명에게 두 장의 투표용지를 배부할 수 없다"는 취지로 B씨에게 안내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20여 분 뒤 선관위는 투표소 관리관에게 "일단 투표용지를 배부하고 투표하게 하라"고 번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B씨는 해당 사안에 대해 항의를 하고 투표소를 떠난 뒤였다.

    경기도선관위 관계자는 "서명을 한 게 투표소를 잘못 찾은 동명이인인지, 또 당사자가 재차 방문한 것은 아닌지 등 모든 가능성을 열어 두고 조사 중"이라며 "선거사무원들의 과오 여부에 대해서도 철저히 살피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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