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대재해기업처벌법 관련 사진. 기사 내용과 상관없음. 박종민 기자부산의 한 공사 현장에서 60대 노동자가 숨져 경찰이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부산경찰청에 따르면 24일 오후 1시 20분쯤 부산 기장군 일광면의 한 오피스텔 현장에서 A(60대·남)씨가 공사 장비에 끼인 채 발견됐다.
동료 작업자의 신고를 받은 119구조대와 경찰이 곧바로 현장에 출동했지만, A씨는 이미 숨진 뒤였다.
경찰은 A씨가 터파기 작업 현장에서 끼임 사고를 당해 숨진 것으로 보고 목격자 진술과 CCTV 화면 등을 바탕으로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다.
특히 사고가 난 곳은 공사 금액 50억 원 이상인 현장으로, 경찰은 고용노동부와 함께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적용을 검토 중이다.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적용되는 사례는 부산에서 이번이 처음이다.